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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여러 보험 가입 보험료도 수입 대비 과도했다면 보험사고 빙자 보험금 부정 수급 목적 인정된다

 

단기간에 여러 보험 가입 보험료도 수입 대비 과도했다면 보험사고 빙자 보험금 부정 수급 목적 인정된다. 대법원 2019다290129 판결

 

요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월 납입 보험료도 수입에 비해 과도한 상태였다면 보험사고를 빙자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05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한화손해보험을 비롯 다수 보험사들과 보험 11건을 체결했다. 특히 2009~2011년에는 7건을 집중 가입했다.

 

A씨는 이 밖에도 모두 36건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월 납입 보험료는 150여만원에 이르렀고,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일당이 보장되는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도 36만여원에 달했다. A씨는 당시 식당 종업원으로 일했고, 그의 남편 역시 급여내역서 등 뚜렷한 소득을 입증할 증명자료가 없었다.

 

그러다 A씨는 11건의 입원 일당 보험으로 5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2014~2016년까지 단기간 치료가 가능한 식도염 등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받았다. 이에 한화손해보험은 A씨의 보험가입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가 합리적 이유 없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보험계약 중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의 수가 많지 않은 점, A씨가 통상적인 계약 체결 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수입의 많은 부분을 보장성 보험료로 납부했다고 보기 어렵다. 한화손해보험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A씨에게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상고심에서는 A씨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춰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해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과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정 등은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A씨의 재산 상태,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그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순수하게 생명·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를 빙자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화손해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대법원 2019다29012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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