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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폭발 사고에 공단 측 책임이 있다

 

2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폭발 사고에 공단 측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9도16953 판결

 

요지

 

2015년 2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폭발 사고에 공단 측에 인화성 물질 있는 곳에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2015년 10월 대구시 북구 서변동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에서 높이 14m, 지름 16m 규모의 소화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소화조 지붕에 올라가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숨졌다.

 

검찰은 공단과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심은 당시 작업자들이 계획되지 않은 공사를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갖고 있던 기구·공구 및 공사 현장 점검을 소홀히 했다며 A씨가 폭발 위험지역인 소화조 내에서 피해자들의 출입·전기 사용·작업 행태 등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단과 A씨는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 하도급 작업을 지시하면서 화재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게을리해 근로자 2명으로 하여금 작업 중 폭발 사고로 사망하게 했다.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공단에 벌금형을,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와 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환경공단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도16953). 함께 기소된 직원 A씨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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