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6학년생 점심시간 폭력 사고, 가해 학생 측에만 배상책임 인정하고 담임교사에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요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발생한 폭력사고에 대해 담임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순 없다.
사실관계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던 A학생과 B학생은 점심시간에 서로 다투다 A학생이 상해를 입게 됐다. 물건을 돌려달라며 다툼을 벌이다 B학생이 A학생 몸을 밀쳤고, A학생이 뒤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과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된 것이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교내 생활 관련 지도·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고 사고가 학교 일과 시간에 교내에서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돌발적이고 우연히 발생한 이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두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저학년생에 비해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교사의 지도·감독이나 개입이 덜 요구된다. 이 사고가 발생한 때는 수업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이라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기 쉽지 않았다. 따라서 담임교사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A학생 측이 B학생과 그의 부모, 담임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12444)에서 B학생이 A학생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B학생과 그의 부모는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1. 선고 2019가단511244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가단5112444 손해배상(기)
【원고】
이AA(2007. 2. 23.생),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GG, 모 김H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현 담당변호사 김광덕
【피고】
1. 황BB(2006. 10. 20. 생),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황CC, 모 이DD,
2. 황CC,
3. 이DD,
피고 1. ~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승 담당변호사 정선아,
4. 안F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이동형
【변론종결】 2020. 6. 16.
【판결선고】 2020. 7. 21.
【주문】
1. 피고 황BB, 황CC, 이D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154,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부터 2020.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안FF에 대한 청구와 피고 황BB, 황CC, 이D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황BB, 황CC, 이DD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황BB, 황CC, 이DD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안F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황BB, 황CC, 이DD은 연대하여 24,998,72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안FF은 위 24,998,721원 중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황BB은 2019. 1. 당시 서울 강남구 소재 언주초등학교 6학년 같은 반 동창생이었다. 피고 황CC, 이DD은 피고 황BB의 부모이다. 피고 안FF은 2019. 1. 당시 원고와 피고 황BB의 담임교사였다.
나. 피고 황BB은 2019. 1. 31. 점심시간에 언주초등학교 교실 앞 복도에서 원고가 피고 황BB의 물건(에그: 휴대용 와이파이 공유기)을 가지고 친구들과 장난을 치면서 자신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로 원고의 목 부분을 밀어 원고가 뒤로 넘어지면서 복도 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두개골 및 안면골 폐쇄성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폭력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부모는 원고와 피고 황BB이 중학교로 진학한 후인 2019. 4. 30. 원고를 대리하여 수사관서에 피고 황BB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9. 5.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1호증, 을가 1 ~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황BB, 황CC, 이D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황BB이 원고를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행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황CC, 이DD은 미성년자인 피고 황BB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교양하고 감독할 1차적 의무를 부담하는 친권자로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황BB, 황CC, 이DD은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도 이 사건 폭력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을가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황BB의 물건을 가지고 친구들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고 황BB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원고와 피고 황BB의 나이와 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그러한 행동이 피고 황BB의 폭력을 유발하거나 정당화할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있는 잘못된 행태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폭력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왕치료비(2,154,560원)
아래 표 기재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폭력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면서 치료비 및 신체감정 진료비용(감정인 또는 감정기관에 지급하는 감정료 제외)으로 2,154,560원(= 치료비 320,150원 + 신체감정 진료비용 1,834,41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하 여백(표 생략) -
2) 향후치료비(0원)
원고는 향후치료비로 1,000,000원을 청구하나, 그러한 향후치료비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일실수입(0원)
원고는 신체감정일인 2020. 4. 22.부터 향후 2년간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 11,844,161원을 청구한다. 이 법원의 순○○대학교 부천병원(신경외과 김GG)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폭력사고로 발생한 두부 및 후두부 골절로 인해 두통, 어지럼증 등 자각적 증상과 스트레스 대처능력 저하 등 타각적 증상에 대한 치료종결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없어 신체감정일(2020. 4. 22.)부터 향후 2년간 후유장해로 18% 정도의 노동능력상실이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체감정서 기재 증상의 유형과 인정근거의 구체성 정도, 노동능력상실율 인정기준의 명확성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감정촉탁결과만으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는 2007. 2. 23.생으로 현재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고,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된다는 기간(2020. 4. 22.부터 2022. 4. 21.까지)에도 만 16세 미만으로 중학생 신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취업 등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통상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의 일실 수입은 피해자가 성년에 도달한 때를 시작점으로 하여 후유장해가 존속하는 기간의 끝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각주:1]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위자료(5,000,000원)
앞서 본 이 사건 폭력사고의 원인, 유형력(물리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 원고의 상해 등 피해 정도, 원고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황BB, 황CC, 이D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154,56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의 다음날인 2019. 8. 2.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2020.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안F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등 참조).
피고 안FF이 원고와 피고 황BB의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의 교내생활 관련 지도·감독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고, 이 사건 폭력사고가 학교 일과 시간에 교내에서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가 1 ~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황BB은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저학년생에 비해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교사의 지도·감독이나 개입이 덜 요구되는 점, ② 이 사건 폭력사고가 발생한 때는 수업시간이 아니라 점심시간이어서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기 쉽지 않은 점, ③ 피고 황BB이 평소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거나 원고와의 사이가 나빴다는 등의 정황은 찾을 수 없는 점, ④ 피고 황BB의 원고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단시간 내에 갑자기 일어났고, 그로 인해 피고 안FF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피고 황BB의 행동을 막기는 역부족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안FF이 이 사건 폭력사고를 인지한 후에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퇴 조치를 하는 등으로 대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안FF이 돌발적이고 우연히 발생한 이 사건 폭력사고를 막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원고의 피고 안FF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피고 황BB, 황CC, 이DD에 대한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 안FF에 대한 청구는 전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
[각주1] 원고는 2020. 6. 25.자 참고서면을 통해 유사사건에서 미성년자에 대해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입을 인정한 사례(전주지방법원 2015가단52171 판결과 그에 대한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그 사건에서도 법원은 영구장해를 입은 피해자가 성년(만 19세)에 도달한 때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실수입을 인정하였을 뿐이고,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인정하거나 일시장해를 입은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을 성년이 된 시점으로 이월하여 인정한 것은 아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