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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6학년생 점심시간 폭력 사고, 가해 학생 측에만 배상책임 인정하고 담임교사에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초등 6학년생 점심시간 폭력 사고, 가해 학생 측에만 배상책임 인정하고 담임교사에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12444 판결

 

요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발생한 폭력사고에 대해 담임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순 없다.

 

사실관계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던 A학생과 B학생은 점심시간에 서로 다투다 A학생이 상해를 입게 됐다. 물건을 돌려달라며 다툼을 벌이다 B학생이 A학생 몸을 밀쳤고, A학생이 뒤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과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된 것이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교내 생활 관련 지도·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고 사고가 학교 일과 시간에 교내에서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돌발적이고 우연히 발생한 이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두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저학년생에 비해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교사의 지도·감독이나 개입이 덜 요구된다. 이 사고가 발생한 때는 수업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이라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기 쉽지 않았다. 따라서 담임교사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A학생 측이 B학생과 그의 부모, 담임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12444)에서 B학생이 A학생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B학생과 그의 부모는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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