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객이 침대 아래로 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우려고 매트리스를 치우고 나무판 위에 올라갔다 추락사고를 당했다면 숙박업자에게 보호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
사실관계
A씨는 2018년 3월 31일 경남 양산시에서 B씨가 운영하는 펜션에 숙박했다. 복층 객실에서 묵던 중 복층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 틈새로 A씨의 휴대폰이 들어갔다. 이를 꺼내기 위해 매트리스와 매트리스를 받치고 있던 합판을 걷어내고 그 아래 설치된 목재 상판(루바) 위로 올라갔다가 상판이 붕괴되면서 3m 아래의 거실로 추락했다.
A씨는 이 사고로 골절상 등을 입고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루바는 원래 매트리스 모서리 일부분만 올려놓기 위해 설치된 것인데 A씨가 무리하게 들춰내고 용법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판결내용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숙박업자에게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의칙상 '계약상 보호의무'가 부수적으로 인정되는데, 이를 위반하고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해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숙박 장소의 공작물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계약상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안전성 구비 여부는 숙박업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펜션에서 침대 매트리스 틈으로 소지품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해 매트리스를 들어내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 B씨가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B씨는 루바를 숙박객들이 들어내지 않도록 완전히 고정해두거나 밟으면 안 된다는 경고문을 제공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면서 B씨가 그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B씨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루바가 이용객들에게 통상적으로 노출되는 곳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숙박객 A씨가 펜션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3168)에서 B씨는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9가합1316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가합13168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
【변론종결】 2019. 11. 27.
【판결선고】 2019. 12.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774,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7,222,9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경남 ○○시 ○○면 ○○*길 **-* 소재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 다)에서 ◎◎라는 상호로 펜션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가족들과 함께 휴가로 2018. 3. 31.부터 2018. 4. 1.까지 이 사건 펜션 복층 객실(알파벳 ○호실)에서 숙박을 한 숙박객이다.
나. 원고는 2018. 4. 1. 6:30경 이 사건 펜션 ○호실 복층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 틈새로 들어간 원고 부인의 휴대폰을 꺼내기 위하여 매트리스 및 매트리스를 받치고 있던 합판을 걷어낸 후 그 아래 설치된 목재 상판(이하 ‘이 사건 루바’라 한다) 위로 발을 디뎠다가 이 사건 루바가 붕괴되면서 약 3m 아래의 거실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측 비골 경부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및 거골 골연골 병변을 입고서 2018. 4. 1.부터 2018. 4. 9.까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2019. 4. 9.부터 2018. 4. 18.까지 □□ 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펜션 ○호실 복층 바닥 바깥으로 튀어나온 침대 매트리스의 아래에 하중이 실릴 경우 쉽게 붕괴될 수 있는 이 사건 루바를 받쳐두고, 원고에게 이에 관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거나 경고문 또는 안내문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거나, 이 사건 펜션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루바는 보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침대 매트리스 우측 하단 모서리 일부분만을 올려놓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내고 그 아래 대형 합판까지 들어내야만 노출되는 공간이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임의로 무리하게 매트리스를 들고 대형 합판을 들춰내는 등 가구를 원래의 통상적인 용법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이례적인 행동을 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이나 이 사건 펜션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노동능력상실율과 소득액은 과다 책정되었고, 또한 위와 같은 원고의 중과실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은 10%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가) 숙박업자의 보호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숙박업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구체적인 보호 의무의 존재와 그 의무위반행위가 존재하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루바는 이 사건 펜션 ○호실 복층 바닥 바깥으로 튀어나온 매트리스를 받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그 하부에 바닥이 없음에도 견고한 지지대 없이 타카 핀으로만 고정되어 있어, 하중이 실릴 경우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쉽게 예견되는 점,
② 그렇다면 펜션을 운영하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루바를 좀 더 견고하게 조립 또는 지지해두거나, 또는 펜션 이용객이 이 사건 루바 상부에 놓인 나무 합판을 들어내어 이 사건 루바를 밟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합판을 완전히 고정하여 두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만일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면 펜션 이용객에게 이 사건 루바를 밟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설명하거나 최소한 경고문 또는 안내문을 제공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는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루바를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이 사건 루바 상부의 나무 합판을 고정해두지 않았고, 펜션 이용객인 원고에게 이 사건 루바의 위험성에 관한 설명을 하거나 경고문 등을 제공하지도 않은 점(피고는 복층 객실의 경우 계단 및 난간에서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는 주의사항을 부착해두었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루바의 위험성 안내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이로 인하여 원고는 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이 사건 루바에 발을 디뎠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⑤ 원고는 매트리스 틈으로 빠진 원고 아내의 휴대폰을 꺼내기 위하여 피고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부득이 원고 스스로 매트리스 및 그 아래 나무 합판을 들어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펜션 이용객인 원고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펜션 이용객이 직접 침대 매트리스와 그 아래의 대형 합판까지 들추어내는 행동을 하면서 이 사건 루바를 밟아 추락할 수 있다는 사정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밖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이례적인 행동까지 예측하여 조치를 취할 보호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펜션에서 이 사건과 같이 침대 매트리스 틈으로 휴대전화와 같은 소지품이 떨어지는 등 사정으로 매트리스를 들어내는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밖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루바는 이 사건 펜션 ○호실 복층 바닥 바깥으로 튀어나온 매트리스를 받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붕괴될 위험이 있는 공작물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루바를 견고하게 조립, 고정, 지지해두는 등 조치를 위하거나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펜션 이용객에게 이 사건 루바에 발을 딛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설명하거나 최소한 경고문 등을 설치해 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이 사건 루바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루바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루바는 이 사건 펜션의 이용객들에게 통상적으로 노출되는 곳은 아닌 점, ② 일반적으로 복층, 특히 난간에서 가까운 위치에서는 사고 등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③ 원고는 피고에게 펜션 내 가구나 설치물을 들어내도 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문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매트리스 및 나무 상판을 들어낸 잘못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성별 및 생년월일 : 남자, 80.생
○ 사고발생일 : 2018. 4. 1.
○ 사고 당시 연령 : 만 38세 1개월 11일
○ 기대여명 종료일 : 2060. 11. 16. (42.66년)
○ 가동 연한 : 65세 (가동종료일 2045. 2. 20.)
나) 소득 및 가동 연한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7년 52,898,420원, 2018년 28,923,590원(2018. 6.까지 급여)을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았는바, 위 18개월 동안의 근로소득 81,823,010원(= 52,898,420원 + 28,923,590원)을 기준으로 한 월평균 금액인 4,545,667원(= 81,823,010원 ÷ 18)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피고는, 원고가 얻은 수입 중 시간외 수당은 비정기적인 부분이므로 이를 일실수입의 기초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 사실에 대한 증명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며,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족한 것인데(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2000. 3. 14. 99다144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고등학교 교사 업무의 특성상 시간외 근무 등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액수가 다르기는 하나 원고가 기본금과 함께 계속적, 정기적으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받아온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고 이후 정년에 이를 때까지도 계속 종전과 같은 수준의 시간외 수당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년은 만 6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인 2042. 2. 28.이고, 정년 이후에는 가동종료일이자 65세가 되는 2045. 2. 20.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 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는다고 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계산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위 인정 사실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2) 적극적 손해
가) 성형외과적 향후 치료비 :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등 부위 흉터, 우측 발목 골절로 인한 수술 부위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이 필요하며 예상치료비는 31,464,600원인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부터 1개월 후인 2019. 12. 27. 일시에 지출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9,044, 246원이 된다.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와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5,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의 손해액은 재산적 손해액 109,774,848원[= 156,821,212원(= 일실수입 127,776,966원 + 향후 치료비 29,044,246원) × 70%], 정신적 손해액 5,000,000원 등 합계 114,774,848원(= 109,774,848원 + 5,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4,774,848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4.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