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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장난치다 다친 사고에서 피해아동의 엄마인 워킹맘에게도 배상해야한다
요지
아이들끼리 장난을 하다 다친 사고에서 피해아동의 엄마인 워킹맘이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이를 돌보면서 받은 정신적 고통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
사실관계
B군(당시 8세)은 검도장에서 뛰어다니던 A군(당시 7세)의 다리를 걸어 상해를 입혔다. A군은 수술과 9주간의 요양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군의 어머니는 A군을 대리해 B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이 사고로 A군의 어머니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A군을 돌보는 등 정신적 고통이 많았다. 이 같은 점을 위자료 산정에 감안해야 한다.
향후 치료비, A군 어머니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사건 당사자가 사리분별이 분명치 못한 어린아이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B군의 아버지는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A군 측이 B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03325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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