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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 원정대, 면책약관에 적힌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

 

히말라야 원정대, 면책약관에 적힌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다48706 판결

 

요지

 

2013년 히말라야 칸첸중가 등정 도중 사망한 박남수 등반대장 유족에게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박 대장이 등반을 위해 꾸린 히말라야 원정대는 보험사 면책약관에 적힌 '동호회'로 볼 수 없다는 취지

 

사실관계

 

박 대장은 2007년 DB손해보험의 보험 상품에 가입했는데, 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으며, 면책약관에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등 위험한 운동을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박 대장과 광주·전남지역 산악인들은 히말라야 칸첸중가 등반을 계획하며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히말라야 원정대'라는 이름의 등반팀을 만들었다. 10명으로 구성된 원정대는 2013년 네팔 카투만두로 출국해 5월 칸첸중가 등반에 나섰다.

 

박 대장은 하산 도중 7400m지점에서 실족해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DB손해보험은 박 대장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는 면책약관 중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 대장 사망 사고는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라며 DB손해보험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일반적으로 '동호회'는 같은 취미 내지 기호를 가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라며 단순히 일회성으로 모임을 구성해 함께 취미활동을 한 것을 동호회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이어 특히 해외에서 이뤄지는 전문등반을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섣부르게 평가할 수는 없다. 박 대장 사망 사고가 면책약관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면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동호회'란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직업·직무 활동에 준해 계속적·반복적 활동이 예상되는 모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DB손해보험이 박 대장의 유족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대법원 2017다487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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