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함 공간에 캠핑용 주거공간인 '캠퍼'를 부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A씨는 지자체 승인을 받지 않고 자신의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이른바 '캠퍼'로 불리는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을 부착해 불법 자동차 튜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와 제81조 19호 등은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2심은 캠퍼는 화물차에 맞춰 제작됐고, 화물차 적재함에 결합하는 경우 턴버클(turn buckle)을 이용해 고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는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A씨는 캠퍼를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실으면서 턴버클로 화물자동차와 연결해 고정했을 뿐이고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등에 어떠한 변경을 가한 사실이 없다. 비록 캠퍼와 화물자동차의 분리·합체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그것은 캠퍼의 무게가 사람이 들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지, 캠퍼가 화물자동차와 분리가 어려울 정도로 '결합'돼 있기 때문은 아니다.
캠퍼를 화물자동차에 설치하는 것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일부 변경하거나 그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부착물 추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 2019도110).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10,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의 의미
[2]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일명 ‘캠퍼’)을 부착하여 자동차를 튜닝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캠퍼를 적재함에 실으면서 턴버클(turn buckle)로 연결하여 고정하였을 뿐 적재함 등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지 않았고, 캠퍼는 ‘분리형 캠퍼’로서 별도 장비 없이 캠퍼 자체에 내장된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하여 캠퍼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적재함에 싣거나 내리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캠퍼를 화물자동차에 설치하는 것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일부 변경하거나 그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부착물 추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가2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78, 1213)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8. 12. 19. 선고 2018노25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이하 ‘이 사건 캠퍼’라 한다)을 부착하여 자동차를 튜닝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캠퍼를 설치한 것이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34조 제1항은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는 ‘길이, 높이, 총중량 등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구조·장치의 변경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과 그 입법 취지 및 형벌법규의 명확성이나 그 엄격해석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가2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캠퍼를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실으면서 턴버클(turn buckle)로 화물자동차와 연결하여 고정하였을 뿐이고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등에 어떠한 변경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캠퍼는 ‘분리형 캠퍼’로, 별도의 장비가 없이도 캠퍼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하여 캠퍼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싣거나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3) 비록 이 사건 캠퍼의 화물자동차와의 분리·합체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그것은 이 사건 캠퍼의 무게가 사람이 들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지 이 사건 캠퍼가 화물자동차와 분리가 어려울 정도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은 아니다.
4) 이 사건 캠퍼는,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실은 상태에서도 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화물자동차에서 분리한 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캠퍼를 화물자동차에 설치하는 것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일부 변경하거나 그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부착물 추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캠퍼의 제작·설치와 관련하여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구조·장치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다. 이 사건 캠퍼는 화물자동차에 적재되어 운반된 후 화물자동차에 적재 또는 분리된 상태에서 캠핑 장비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이 사건 캠퍼가 화물자동차에서 분리·이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턴버클을 이용하여 적재함에 고정한 후 화물자동차가 운행되었는데, 위 턴버클을 이용하는 고정방식은 화물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캠퍼는 캠퍼 자체에 부착된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 안에 용이하게 화물자동차에 적재할 수 있고, 적재된 뒤에는 턴버클을 이용하여 적재함에 고정된 후 운행되었다. 이와 같이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고정된 이 사건 캠퍼가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을 초래하는 부착물 추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튜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