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년 된 학교에서 근무 중 천식 진단 받은 교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115년 된 학교에서 근무 중 천식 진단 받은 교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0546](https://blog.kakaocdn.net/dn/Zo39y/btsr5LIRlra/Hq3YWZyllGZf38CcZSlFtK/img.jpg)
요지
115년된 학교에서 근무하다 천식 진단을 받은 교사에 대해 공무상 질병을 인정된다.
사실관계
A 씨는 2015년 3월 임용돼 B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6년 2월 천식 등을 진단받았다.
A 씨는 2019년 12월 인사혁신처에 B 학교의 노후화된 건물에서 발생한 먼지 등에 노출돼 천식, 폐렴, 알레르기비염, 만성비염이 발병·악화됐다고 주장하며 공무상요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노후화된 건물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해당 상병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고, 건강보험 요양내역 상 과거력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B학교는 1905년에 개교해 A 씨의 공무상요양 신청 당시 약 115년이 된 건물로, 전체적으로 매우 노후화됐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이었다. A 씨는 임용 직전 실시한 신체검사에선 호흡기 관련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B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약 8개월만에 증상을 겪었고 천식 진단을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A 씨가 집먼지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천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감정의에 따르면 다량의 먼지를 계속 흡입함으로써 천식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춰 인사혁신처 주장만으론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순 없다.
다만 천식 외 다른 상병에 대한 부분은 불승인 결정한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A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054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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