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신청인은 1992년 종업원 234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직장인보장보험(단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보험모집인이 제시한 안내장에 10년 만기 시 1,258,000원의 배당금이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수익률도 134.9%로 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만기 시점에서 약관에 따른 배당금이 안내장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자, 신청인은 이를 문제 삼아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안내장에 기재된 배당금 기준이 약관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2002-50호 (2002.12.17.) ]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1992년 7월 15일, 종업원 234명을 피보험자로 하여 직장인보장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가입 당시 보험모집인은 신청인에게 안내장을 제시하며, 매월 3만 원의 보험료를 10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4,858,000원이 지급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안내장에는 1992년도 재무부 배당지침 기준을 바탕으로 1,258,000원의 배당금이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기 시 지급된 금액은 안내장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었고, 신청인은 약관보다 안내장 내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보험 가입 시 안내장에 명시된 대로 10년 만기 시 1,258,000원의 배당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모집인이 안내장을 통해 약속한 금액이 변경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안내장에 명시된 배당금은 1992년도 재무부 배당지침 기준에 따른 예상 금액이며, 회사의 경영 실적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다고 모집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약관에도 배당금은 재무부 장관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지급된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판단

 

보험안내장이 약관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1. 보험안내장과 약관의 효력

  • 약관 제2조의2에는 "보험모집인이 사용한 안내장이 약관과 다를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안내장에 명시된 금액이 약관에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안내장에 명시된 배당금 지급 기준의 해석

  • 안내장에는 1992년도 재무부 배당지침 기준에 따른 예상 배당금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으며,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자가 오인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안내장의 내용이 약관에 우선 적용된다는 조항에 따라, 배당금 지급 시 안내장의 금액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단체보험의 경우도 동일한 적용

  • 피신청인은 단체보험이므로 안내장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단체보험이라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직 후 개별계약으로 전환되는 특성이 있어 개별보험에 준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체보험이라도 안내장의 내용은 유효하며, 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결  론

 

보험안내장의 내용이 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안내장에 명시된 1,258,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단체보험이라 하더라도 보험안내장의 효력이 인정된 사례로, 보험모집인의 설명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한 결정이었습니다.

 

[참고 : 용어정리]
  • 보험안내장 : 보험모집인이 계약 체결 시 제공하는 상품 설명 자료로, 약관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 배당금 : 보험계약자의 납입 보험료에서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단체보험 : 특정 단체의 구성원들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개별 계약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체크플러스, 카카오톡 상담하기
친구등록 후 전문사정사와 카카오톡으로 상담하세요


 

 

체크플러스 교통사고 보상금 자동산출
교통사고로 보상금액이 궁금하다면..

 

체크플러스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