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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1999년 8월 3일과 2000년 12월 22일, 피보험자를 B씨로 하여 피신청인과 두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제1보험계약: 만기일 2004년 8월 3일, 일시납 1천만 원
- 제2보험계약: 만기일 2005년 12월 22일, 일시납 1천만 원
보험 계약 당시 피신청인의 영업소장은 각각의 계약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하여,
- 제1보험계약: 매월 1% 이자 지급, 만기 시 예치금액 1천만 원 지급
- 제2보험계약: 매월 0.5% 이자 지급, 만기 시 예치금액 1천만 원 지급
이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신청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만기 시 지급된 금액은 제1보험계약 5,805,048원, 제2보험계약 8,612,957원에 불과했고, 신청인은 이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영업소장이 작성해준 확인서에 따라 매월 일정 이자 지급과 함께 만기 시 예치금액 전액(2천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였는데, 약관에 따른 책임준비금만 지급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확인서는 매월 이자(생활자금)를 지급한다는 의미일 뿐, 만기보험금을 예치금액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며, 보험증권에도 만기 시 지급하는 금액은 책임준비금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판단
영업소장이 작성한 확인서의 법적 효력과 손해배상 책임 여부
1. 보험업법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모집인이 모집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는 보험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영업소장이 작성한 확인서는 마치 정기예금처럼 확정이자를 보장하는 것으로 설명하였고, 이는 약관에서 정한 만기보험금 산출 방식과 전혀 달랐습니다.
2. 영업소장의 설명의무 위반
- 영업소장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약관에 따른 책임준비금 산출 방식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의 보험계약자가 해당 확인서를 믿고 보험에 가입한 점을 감안하면, 보험모집인은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 업무처리상의 위법행위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3. 손해배상금 산정
- 신청인이 받아야 할 금액(2천만 원)에서 실제 수령한 금액(14,418,005원)을 차감한 5,581,995원이 손해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다만, 보험상품은 예금과 달리 위험보장 성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 10%의 과실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최종적으로 5,023,795원의 손해배상금이 산정되었습니다.
결 론
영업소장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이 약관과 다르더라도, 이를 믿고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모집인의 행동은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5,023,795원의 손해배상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책임준비금 : 보험회사가 미래에 발생할 보험금 지급을 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 확정이자 : 일정한 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이율로 지급되는 이자를 의미합니다.
- 보험업법 제102조 :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의 잘못으로 계약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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