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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신청인의 아들 A는 2011년 10월 5일, 〇〇보험에 가입할 당시 중학생이었습니다.
- 이후 체육대학교에 진학하였고,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 2015년 5월 1일, 운동 중 우측 외과골 인대 손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 신청인은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피신청인은 태권도 선수 활동이 보험계약 당시보다 위험도가 증가한 직업 변경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삭감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보험계약 체결 시, 체육대학교 진학이 '직업 변경'에 해당하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신청인이 보험금 삭감과 보장 축소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무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이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보험료 인상 및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판단
체육대 진학이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인가?
1. 관련 법령 및 약관 해석
- 상법 제652조는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 통지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 단순히 체육대학교에 입학하는 것만으로 사고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일반인 입장에서는 체육대 진학이 고위험 활동으로 연결된다고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피보험자 설명의무 미이행
- 피신청인은 체육대 진학이 알릴 의무 대상임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는 중요한 내용으로, 보험사는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 상품설명서에는 체육대 진학이 위험 증가로 이어진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3. 계약 해지의 부당성
- 피신청인은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했지만, 체육대 진학만으로는 현저한 위험 증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또한, 보험사는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지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4. 결론
- 신청인의 알릴 의무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피신청인은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고, 삭감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 론
체육대학교 진학만으로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태권도 선수 활동이 위험 증가로 이어진다는 설명을 보험사가 명확히 하지 않은 이상, 보험금 삭감 및 계약 해지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 용어정리]
- 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 가입 후 직업 또는 위험도가 변경되면 이를 보험사에 알릴 의무.
- 상법 제652조 :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통지의무를 규정한 법.
- 태권도 선수 활동 : 체육대학교에서 선수로 활동하는 것은 일반적인 직업 변경과는 다른 해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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