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6년 5월 29일, 피신청인과 건강보험 및 종신보험을 체결하였습니다.
- 가입 당시,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 유방석회화와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었고, 2년간 유방질환 부담보, 갑상선 질환 전기간 부담보로 인수된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이 설정되었습니다.
- 2006년 6월 28일 : 유방 미세석회화에 대해 양성 판정을 받음
- 2007년 1월 10일 : 우측 유방암 진단을 받고 유방절제술 시행, 8일간 입원 치료를 받음
- 신청인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유방질환 2년 부담보조건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보험 가입 시 보험설계사로부터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며, 청약서와 특약신청서에 서명만 했을 뿐, 특정부위나 부담보 내용에 대해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암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보험 가입 시 유방질환 2년, 갑상선질환 전기간 부담보로 가입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보험설계사를 통해 해당 내용이 충분히 안내되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에 대한 자필 서명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암진단자금 지급 거절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판단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1. 청약서 및 특약신청서의 기재 내용 확인
- 신청인은 건강보험 및 종신보험 청약서의 알릴 의무 사항에서 "최근 5년 이내 유방 및 갑상선 질환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자필 서명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신청서에는 유방질환 2년, 갑상선질환 전기간 부담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에 동의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문구 아래에 신청인의 성명과 서명이 명확히 존재하였습니다.
2. 필적감정 결과 확인
- 2008년 3월 18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합의하에 ◇◇문서감정원에 필적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신청서의 필적이 신청인의 필적과 동일성이 높다고 판정되었습니다.
- 이를 근거로 위원회는 신청인이 서명한 특약신청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의 유효성
- 청약서와 특약신청서에 자필 서명이 존재하고, 필적감정 결과까지 동일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신청인이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유방질환 2년, 갑상선질환 전기간 부담보가 적용된 보험계약이 유효하며, 암진단자금 지급 거절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결 론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은 계약 당시 신청인의 자필 서명이 존재하며, 필적감정 결과로 동일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보험사의 암진단자금 지급 거절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보험계약 시 서명한 서류는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청약 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 용어정리]
- 특별조건부 인수특약 : 특정 질환에 대해 일정 기간 보장을 제한하거나 면책하는 조건으로 체결되는 특약입니다.
- 부담보 : 보험에서 특정 부위나 질병에 대해 보장을 제외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필적감정 : 서명이나 필적이 동일인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감정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