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신혼여행에서 자전거 인력거 체험을 하던 중 낙오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여행사 배상책임있다.
사실관계
A씨 부부는 2019년 6월 하나투어와 국외 여행계약을 맺고 베트남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베트남에 도착한 A씨 부부는 하나투어와 제휴 계약을 맺은 C투어 소속 여행가이드의 인솔에 따라 베트남 관광을 즐기다 베트남 현지인이 운영하는 자전거 인력거(씨클로) 탑승 체험을 했다.
그런데 A씨는 탑승한 씨클로가 일행과 떨어져 낙오되면서 혼자 남겨지게 됐고, 다른 베트남 현지가이드의 도움으로 일행을 찾아 합류할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A씨 부부는 자비로 비행기 표를 구입해 귀국 일정을 앞당겼다. 귀국 후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 부부는 하나투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C투어와 현지 여행가이드는 여행자에게 씨클로 탑승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지해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해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나투어는 A씨 부부에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만을 기재했을 뿐 베트남의 안전정보와 긴급연락처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아 사고 당시 A씨 등은 이를 알지 못해 더욱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고는 하나투어와 현지 여행업자인 C투어 및 현지 여행가이드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나투어는 A씨 부부에게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투어는 A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진료비 관련 손해액 110여만원과 위자료 700만원을, B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신한미 부장판사)는 A씨 등은 성숙한 성인으로서 씨클로 탑승 체험에 따르는 위험을 인식하고 안전을 도모할 능력이 있었다. A씨가 휴대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일행에 다시 합류하기까지 시간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 하나투어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 부부인 A씨와 B씨가 하나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5426)에서 하나투어는 A씨에게는 추가 진료비를 포함한 손해액 128여만원에서 70%인 90여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합해 총 290여만원을, B씨에게는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과 같이 하나투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이들에 대한 위자료를 일부 삭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나3542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0나35426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규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가단5155342 판결
【변론종결】 2021. 3. 17.
【판결선고】 2021. 4. 2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902,3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23.부터 2021. 4.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9,485,500원 및 그중 2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23.부터 2019. 7. 19.까지, 1,246,100원에 대하여는 2019. 6. 23.부터 2020. 3. 4.까지, 74,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23.부터 2020. 4. 8.까지, 12,500원에 대하여는 2019. 6. 23.부터 2020. 6. 25.까지, 152,900원에 대하여는 2019. 6. 23.부터 2021. 3.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각 연 5%의,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8,196,500원 및 그중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23.부터 2019. 7. 19.까지, 184,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23.부터 2020. 3. 4.까지, 나머지 12,500원에 대하여는 2019. 6. 23.부터 2020. 6. 25.까지 각 연 5%의,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가 다시 일부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9,320,100원 및 그중 2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23.부터 2019. 7. 19.까지, 1,246,100원에 대하여는 2019. 6. 23.부터 2020. 3. 4.까지, 74,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23.부터 2020. 4. 8.까지 각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8,184,000원 및 그중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23.부터 2019. 7. 19.까지, 184,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23.부터 2020. 3. 4.까지 각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8행 라.항 맨 앞부분에 “원고 A은 사고 발생 당일 피고 측에 ‘제가 일행을 찾은 것도 처음 씨클로를 탔던 곳까지 15분여 동안 혼자 걸어서 겨우 도착했고 그 이후 10분 넘게 그 자리에서 기다리다 겨우 현지 가이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기획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약관에서 그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3377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 및 갑 제2,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와 현지 여행업자인 E 및 그 고용인인 D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E는 현지 여행업자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씨클로 승·하차 장소와 경로, 씨클로 운전자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씨클로 탑승 체험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고, 여행 가이드 D는 여행자에게 씨클로 탑승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E와 D는, 베트남 현지인이 씨클로를 운전하여 언어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여행자 혼자 씨클로에 탑승하도록 하면서 여행자들의 이동경로를 주시할 수 있는 방법도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여행자가 탑승한 씨클로가 무리에서 이탈할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위험을 원고들에게 고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무리에서 이탈하여 혼자 남겨질 경우 대처 방법이나 일행을 만날 수 있는 곳도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과실로 원고 A이 탑승한 씨클로가 무리에서 이탈하게 되었으며, 혼자 남겨진 원고 A이 일행을 찾아 헤매게 되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에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만을 기재하였을 뿐 베트남의 안전정보와 긴급연락처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은 베트남의 안전정보와 긴급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더욱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③ 그럼에도 D는 이 사건 사고를 겪은 원고들의 불안함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귀국편 항공 운임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남은 여행 일정을 포기하고 조기 귀국을 위하여 항공권을 별도로 구입하였으므로, 항공 운임 각 196,5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후 대부분의 여행 일정을 마친 상황에서 예정된 항공권의 출발 시각보다 불과 5시간 먼저 출발하는 항공권을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손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원고 A의 진료비
갑 제10 내지 13, 19, 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 A은 2019. 7. 13. F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사 G로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았고, ‘최근에 겪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하여 우울감, 불안감, 무기력감, 과각성, 정서적 예민성, 충동성, 수면장애, 악몽 등의 증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에 부합하며 지속적인 집중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을 받았으며, 2021. 2. 26.에는 최종 판단된 병명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9. 6.말 여행 중 발생한 사건 이후 시작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현재 감정예민성, 불안, 불면 등의 증상 남아있는 상태로 부정장기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을 받은 사실, ② 원고 A은 정신과 진료비로 2019. 6. 27.부터 2020. 2. 15.까지 1,062,100원, 2020. 2. 22.부터 2020. 4. 3.까지 74,000원, 2020. 5. 13.부터 2021. 2. 26.까지 152,9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A의 진료비 관련 손해액은 1,289,000원(= 1,062,100원 + 74,000원 + 152,900원)이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들은 성숙한 성인으로서 씨클로 탑승 체험에 따르는 위험을 스스로 인식하고 안전을 도모할 능력이 있었다. 원고 A이 당시 일행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휴대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소지하지 않음으로써 일행에 다시 합류하기까지 시간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 씨클로 탑승 자체가 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체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로서도 원고 A에게 통신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리라는 점을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원고 A이 입은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
2) 위자료
원고 A이 겪고 있는 증상, 원고들의 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지속된 시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를 5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 902,300원(= 진료비 1,289,000원 × 70%)과 위자료 2,000,000원 합계 2,902,3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6.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