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색업자가 구치소 정문 앞에서 작업하고 있는 사실을 모른 채 구치소 측이 차량출입문을 열어 중상해 국가가 배상책임있다.
사실관계
도색업자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11월 지방의 구치소 도색작업을 맡아 업체 대표 등 작업자 9명과 함께 구치소를 방문했다. 구치소에는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구내구역에 들어가는 정문이 있었는데, 이곳은 사람과 차량이 드나드는 출입문이 따로 나란히 설치돼 있어 정문사무소에 근무하는 교도관이 출입 여부를 확인해 문을 개방하고 있었다.
당시 교도관 B씨는 사다리와 작업 도구를 갖고 정문 외부로 나가는 A씨를 그대로 통과시켰고, A씨는 차량출입문 외부 상단 3.5m 높이에 사다리를 대고 올라가 정문 도색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가 정문에서 도색작업 중인 것을 모른 채 관용차 진입을 위해 차량출입문 개방 버튼을 눌렀고, 차량출입문이 열리면서 사다리에 올라가 있던 A씨는 중심을 잃고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2-3부(이승한·윤종구·권순형 부장판사)는 구치소 내 정문근무자인 공무원은 차량출입문 개방 작동 때 방해 내지 장애가 되는 사정이 없는지 주변을 살펴 안전사고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B씨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출입문을 개방했고, 그로 인해 A씨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B씨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공무원인 B씨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A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차량출입문에 사다리 상부를 기댄 채 그 위에서 도색작업을 할 경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지만, A씨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정문근무자인 교도관에게 작업 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게을리 해 손해발생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 A씨와 두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20나2031133)에서 국가는 치료비 등 총 3억4900여만원과 위자료 9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고, 두 자녀에게 각각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2021. 4. 21. 선고 2020나203113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0나2031133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이A,
2. 이B,
3. 이C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8가합582697 판결
【변론종결】 2021. 3. 24.
【판결선고】 2021. 4. 2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이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A에게 72,539,3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9.부터 2021. 4. 21. 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이A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이B, 이C,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이A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 이A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이B, 이C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A에게 785,781,962원, 원고 이B, 이C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19.부터 2018. 12. 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치소는 ◇◇ ○○구 ○○동 소재 ◇◇구치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자의 구금확보, 형의 집행, 교정교화 등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나. 원고 이A은 D 소속 근로자로 이 사건 당일인 2017. 11. 19. 일요일 08:00경 ◇◇구치소 도색작업을 위하여 D 대표 유EE 등 도색 작업자 9명과 함께 ◇◇구치소를 방문하였다.
다. ◇◇구치소에는 최초 교정시설을 방문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외정문’이 있고, 외정문을 통과하여 내부로 들어오면 민원인이나 외부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구외구역’이 있으며, 구외구역에서 ‘정문’을 통과하여야 구내구역(수용자를 직접 관리하기 위하여 소장의 허가 없이는 외부인들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구역이다)에 들어갈 수 있다.
한편, 정문에는 사람이 드나드는 출입문(이하 편의상 ‘사람출입문’이라 한다)과 차량이 드나드는 차량출입문이 따로 나란히 설치되어 있고, 사람출입문 및 차량출입문은 평소 닫혀있다. 정문근무자는 사람과 차량의 출입 시 출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문을 개방하여야 하고, 정문사무소에 있는 모니터 화면을 통해 사람출입문 및 차량출입문의 내·외부 등 정문 주변을 CCTV 영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차량출입문은 정문사무소에 있는 개방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개방된다.
라. 정FF은 2011. 7. 25. ◇◇구치소에 교도시보로 입사한 국가공무원으로, 이 사건 당시 8급(교사)으로 보안과 당직2팀에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 13:00경 정문근무자와 교대를 하여 정문근무에 임하였다.
마. 원고 이A은 이 사건 당일 13:15경 A형 사다리 등 도색작업 도구를 가지고 정문 안쪽 보안청사에서 교육을 받은 후 정문의 사람출입문을 통과하여 정문 외부로 나가 A형 사다리를 H형 사다리로 펴서 차량출입문 외부 상단 3.5m 높이에 기대어 세우고 사다리에 올라가 혼자 정문 도색작업을 실시하고 있었다(정FF은 원고 이A이 사람출입문을 통과할 당시 원고 이A에게 용무를 물었지만 대답이 없어서 ‘밖에 작업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여 사람출입문을 개방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그러던 중 13:30경 ◇◇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 재판을 나가기 위한 관용자동차가 보안청사 진입을 위해 차량출입문 외부 앞에 정차하였고, 정FF은 원고 이A이 위와 같이 도색작업 중인 것을 모른 채 차량출입문 개방 버튼을 눌렀다. 이에 차량출입문이 열리면서 원고 이A이 올라서 있던 사다리가 옆으로 기울어져 원고 이A이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 원고 이A은 이 사건 사고로 폐쇄성 두개골 골절, 폐쇄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폐쇄성 뇌 타박상, 좌측 견봉쇄골 오탁쇄골 관절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아. 원고 이A은 이 사건 사고 후 2017. 11. 19. 경막하 출혈에 대한 두개골절제술을 받았고, 2018. 10. 25. 두개골 복원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재활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자.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원고 이A은 현재 인지기능 저하, 정상적 의사표현 불가능, 연하곤란으로 인한 경관영양(기관절개술 시행된 상태), 독립거동 불가한 상태로, 신체감정일인 2019. 6. 7. 기준 노동능력상실률 100% 영구장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로 기대여명은 6.54년이 되었고(19.62년이 단축됨), 이에 따른 여명 종료일은 2025. 12. 1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가○○대학교 여의도○○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 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 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참조).
2) 판단
◇◇구치소 내 정문근무자인 공무원은 차량출입문 개방 작동 시 방해 내지 장애가 되는 사정이 없는지 주변을 살펴 안전사고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구치소 내 정문근무자인 정FF은 차량출입문 개방 작동을 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출입문을 개방하였고, 그로 인해 차량출입문에 사다리를 기대어 도색작업 중이던 원고 이A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정FF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인 정FF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적극적 손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월 미만, 원 미만, %의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은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버림 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1) 기왕치료비
갑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이A에 대한 기왕치료비는 아래 표(표생략) 기재와 같이 29,129,956원이다.
2) 향후치료비
이 사건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 이A에 대한 향후치료비로 진찰료, 혈액검사, 흉부폐기능검사, 약물, 재활치료, 기저귀·레빈튜브·기스모 재료값 등 기타비용, 관급식 등에 매년 17,889,624원이 여명 종료일까지 소요되고, 이 사건 감정이 시행된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0. 6. 26. 향후치료비를 최초로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감정일인 2019. 6. 7. 기준 기대여명은 6.54년으로 기대여명 종료일은 2025. 12. 19.이지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여명이 단축된 점, 실제 여명이 기대여명과 반드시 일치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2025. 6. 26. 1년분 향후치료비를 최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환산한 향후치료비는 85,979,321원이다. 상세한 계산내역은 아래(표생략)와 같다.
3) 기왕개호비
갑 제12, 19,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이A에 대한 기왕개호비로 아래 표(표생략) 기재와 같은 돈이 지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순번 4 기재 기간 중, 순번 3 기재 기간과 중복되는 10일(2019. 3. 1. ~ 2019. 3. 10.)과 순번 5 기재 기간과 중복되는 30일(2020. 4. 1. ~ 2020. 4. 30.) 합계 40일에 해당하는 기왕개호비는 일할계산하여 순번 4 기재 기왕개호비 지출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계산한 2019. 3. 11.부터 2020. 3. 31.까지의 기왕개호비 지출액은 46,428,732원[= 51,240,000 원 × (1 - 40일/426일)]이다. 결국, 원고 이A에 대한 기왕개호비는 141,293,732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 이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종요양비로 지급받은 29,776,340원이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왕개호비에서 공제하도록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판결 참조. 위 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판례이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가 적용될 수 있다). 공제 후 기왕개호비 잔액은 111,517,392원(= 141,293,732원 - 29,776,340원)이다.
4) 향후개호비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정도·연령·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감정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이 원고 이A에게 목욕, 휠체어 이동, 대소변 처리, 가래 제거 등의 내용으로 일 1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음을 알 수 있다. 원고 이A이 정상적 의사표현과 독립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러한 후유장해가 영구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원고 이A의 연령,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개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이A에게는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인 1일 16시간 동안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필요한 개호비를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381,083,129원이다.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아래 표(표생략)와 같다.
5) 보조구 비용
이 사건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 이A에게 보조구로 아래 표의 각 비용이 소요되는바(각 보조구의 주기는 그 수명임),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0. 6. 26. 최초로 지출하여 여명 종료일까지 각 주기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한 보조구 비용은 4,211,452원이다. 보조구별 비용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각 보조구별 상세한 계산내역은 별지 ‘보조구별 상세내역’ 기재와 같다.
6) 과실상계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차량출입문에 사다리 상부를 기댄 채 사다리 위에서 도색작업을 할 경우 차량출입문 개방 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작업자가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정문근무자에게 작업 사실을 알리는 등 작업 중 차량출입문 개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원고 이A이 이를 게을리 한 점, 사다리 위에서 도색작업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이A이 피고 소속 직원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거나 스스로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모를 착용하지도 않고 도색작업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원고 이A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원고 이A의 과실비율 40%)로 제한한다.
나) 과실상계 이후의 적극적 손해액은 367,152,750원[= 611,921,250원(= 기왕치료비 29,129,956원 + 향후치료비 85,979,321원 + 기왕개호비 111,517,392원 + 향후개호비 381,083,129원 + 보조구 비용 4,211,452원) × 60%]이 된다.
7) 변제
을 제1 내지 5호중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구치소 직원들이 2017. 12. 29.경 원고 이A을 위하여 모금한 성금모금액 합계 6,370,000원을 원고 이B에게 전달한 사실, 이와 별도로 ◇◇구치소 직원들이 정FF을 위하여 13,090,000원을 모금하였고 정FF이 2018. 2. 27.경 위 모금액에 자비를 보태어 총 18,000,000원을 원고 이A에 대한 형사합의금으로 원고 이B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이A을 위한 성금모금액 6,370,000원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거나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FF이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18,000,000원은 지급 당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재산상 손해배상 중 일부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등 참조). 원고 이B과 피고는 위 18,000,000원을 손해배상금 원금에 충당하려는 의사로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손해배상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한다.
8) 잔존 적극적 손해액
변제 후 남는 적극적 손해액은 349,152,750원(= 367,152,750원 – 18,000,000원)이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 사이의 관계, 공무원 과실의 정도, 이 사건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이A에 대하여 90,000,000원, 원고 이B, 이C에 대하여 각 20,000,000원의 위자료를 각 인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이A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39,152,750원(= 349,152,750원 + 90,000,000원) 및 그 중 366,613,38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8. 1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나머지 72,539,365원(= 439,152,750원 - 366,613,385원)에 대하여 위 2017. 1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4. 21.까지 위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이B, 이C에게 각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7. 11. 19.부터 위 2020. 8. 13.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이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이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이A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이A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이B, 이C,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