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중 기계톱을 들고 작업장으로 이동하다 부상당한 근로자가 사업 시행자인 태백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개 요
공공근로사업 중 기계톱을 들고 작업장으로 이동하다 부상당한 근로자가 사업 시행자인 태백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3가단3817 판결)
사실관계
2002년 5월 9일, 신 ○○은 ‘2002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기계톱 기능공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는 강원도 태백시의 한 야산에서 무게 약 7kg의 기계톱을 들고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산비탈에서 넘어져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신 ○○은 태백시가 작업장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참고로, 그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은 이미 지급받은 상태였습니다.

판결내용
법원은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의 특성과 지형의 일반성
간벌작업 특성상 숲속을 직접 이동하면서 수행해야 하며, 해당 야산은 비교적 평탄한 지형으로 별도의 이동로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2. 기계톱 운반은 직무상 통상적 행위
원고는 기계톱 기능공으로서 그 장비를 직접 휴대할 것이 직무상 당연한 업무 범위이며,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해도 다른 운반수단을 제공하거나, 대리운반을 요구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태백시가 별도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한 바 없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이라며 기각했습니다.
결 론
이 판례는 공공근로사업에서 발생한 사고가 항상 지자체의 배상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작업의 성격, 장소의 위험 정도, 근로자의 직무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책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손해사정 사례연구
1. 영조물의 하자 인정 여부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이나 도로가 아닌 자연환경에서는 영조물 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업무 범위 내 사고와 손해배상 구분
직무상 통상적인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분류되어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며,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주나 지자체의 과실이 명확할 때 인정됩니다.
3. 산재보험과 손해배상은 별개
본 사례처럼 산재보험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라도, 별도 책임이 인정되면 중복 청구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은 사업주의 과실이 부정되어 추가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공공근로사업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 보수나 환경개선 등의 업무를 포함합니다.
- 국가배상법 제2조 :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 업무상 재해 :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입은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이는 산재보험의 보상 대상이 됩니다.
- 기각 :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로, 실질적으로 원고가 패소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