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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다리를 건너던 주민이 파손된 난간 사이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지자체의 관리상 하자를 인정

 

 

 

 개     요

 

자전거를 타고 다리를 건너던 주민이 파손된 난간 사이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지자체의 관리상 하자를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의 30%를 인정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01. 가단9420 판결)

 

 

 사실관계

 

2001624,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에 거주하던 망인 민 ○○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구암교를 건너던 중, 파손되어 방치된 난간 사이로 약 3m 아래 개울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해당 다리의 관리책임이 있는 춘천시를 상대로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결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춘천시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 다리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영조물로서, 손괴된 부분에 위험표지판이나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수리를 통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 그러나 춘천시는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손괴된 난간을 방치했고, 이는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사망사고와 지자체의 하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해자의 과실도 고려했습니다:

  • 망인은 사고 발생 장소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점에서 과실이 있다고 판단,
  • 춘천시의 과실비율을 30%로 제한하였습니다.

 

 

 결     론

 

해당 판례는 공공시설물의 부실 관리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해자 본인의 행위(음주, 위험 인지 여부)과실상계의 주요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줍니다.

 

 

 손해사정 사례연구

 

1. 관리하자와 인과관계 인정 기준

  • 영조물 하자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배상책임의 핵심입니다.
  • 해당 사례처럼 난간이 파손된 상태가 명백하고 장기간 방치된 경우, 하자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과실상계 적용 판단

  • 망인의 음주운전 및 위험 장소에 대한 인지 여부가 과실 비율 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손해사정 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3. 주의의무 기준의 객관화

  • 위험표지 설치 여부, 유지보수 기록 등 지자체의 조치 내역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참고 : 용어정리〕
  • 영조물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의 목적을 위한 도로, 교량, 터널 등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 관리상의 하자 : 영조물의 설치·관리 상태가 일반인의 통상적인 사용을 기준으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 과실상계 : 손해 발생에 대해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경우,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그 비율만큼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 국가배상법 제5조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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