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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2차 회식 장소로 이동중 육교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사업주와 2차 회식 장소로 이동중 육교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923 판결

 

요지

 

직원이 사업주와 함께 회식을 하고 다음 회식 장소로 이동하던 중 육교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A씨는 1월 서울의 한 작업현장에서 일을 마친 뒤 사업주의 자택으로 복귀한 뒤 사업주와 함께 회식을 했다. 이후 1차 자리를 마치고 2차 회식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육교 아래로 떨어져 결국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유족에게 A씨가 사고 당시 참석한 회식은 단순 친목행사로 사망 장소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무관하다며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출퇴근이란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을 말한다. A씨가 작업을 마치고 사업주 거주지로 이동한 것은 아직 A씨의 퇴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A씨의 퇴근 전 발생했다.

 

이 사건 회사에는 3명이 근무하는데 사건 당일 회식에는 그 중 2명이 참석했다. 회식 비용은 모두 사업주가 지불했다.그러면서 회사의 직원 수, 회식 참석자 수, 회식이 이뤄진 경위, 비용 부담자 등을 고려하면 당일 회식은 업무의 연장으로 이뤄진 행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A씨는 퇴근 전 있었던 업무상 회식에서 과음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중 실족으로 사망했으므로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92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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