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 운전한 남성에 벌금 100만원 선고
요지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5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역 부근에서부터 봉은사로 앞 길까지 약 700m 가량을 전동킥보드를 타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A씨는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전과가 없고, 음주 수치가 낮았다.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개정돼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는 전동킥보드가 적용 받지 않는 것으로 예정된 점 등을 참작,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1442)했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제44조 1항 또는 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선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로 분류해 운행제한 연령이 낮아져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거부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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