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승용차를 운전해 고속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사망한 60대 부부 사건에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인정
차량 급발진사고에 대한 제조물책임 인정한 최초판례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에 부합(98다15934 판결 참조)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8년 5월 남편 B씨와 함께 BMW 승용차를 타고 논산 방면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모 인터체인지 부근 갓길 위를 지나다가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로 A씨 부부는 사망했다.
유족인 자녀들은 사고 발생 이틀 전에 미리 BMW코리아 측에 해당 차량의 장거리 운행 전 점검 등을 의뢰했고, 다음 날 BMW코리아 직원이 점검과 정비를 마치고 차량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부모님께서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전했지만, 차량의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 발생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BMW코리아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BMW코리아 측은 A씨가 사고 무렵 조향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았고,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에 비춰 볼 때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해 밟아 사고가 난 것이라고 맞섰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정진원 부장판사)는 A씨가 비상 경고등을 켠 채 300m 이상의 거리를 갓길로 주행한 것을 고려할 때 고속주행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A씨가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고속에서 운전자가 조향장치를 작동시키는 것이 경험칙상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차량 엔진 상의 결함이 있을 경우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질 가능성 등에 비춰 A씨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는 시도를 안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사고는 A씨가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 상태에서 제조업체인 BMW코리아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결국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MW코리아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숨진 A씨 부부의 자녀들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45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BMW코리아는 A씨 부부의 나이, 사고 경위 및 결과, 자녀와의 관계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원고인 자녀들에 각각 4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9나5450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나5450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1. A,
2. B
【피고, 피항소인】
1. C 주식회사,
2. D,
3. 주식회사 E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단5211948 판결
【변론종결】 2020. 6. 16.
【판결선고】 2020. 8. 1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5. 4.부터 2020.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 C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선택적으로,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5.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E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5.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8. 5. 4. 10:50경 G를 태우고 H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지선을 회덕 방향에서 논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유성IC 부근에 이르러 갓길 위를 진행하다가 유성 방면으로 빠져나가는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과 G는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F과 G의 자녀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이 사건 자동차의 수입회사이다.
다. 원고 A는 2018. 5. 2.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고 한다)의 직원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장거리 운행 전 점검을 포함한 캠페인 무상점검 등을 의뢰하였고, 피고 D는 2018. 5. 3. 원고 측의 의뢰와 지시에 따른 점검과 정비를 마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 A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F이 사건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결함에 따라 급발진이 일어나 발생한 것으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손해액은 F, G의 위자료 각 100,000,000원, 원고들의 위자료 각 20,000,000원에 해당하나, 원고들은 일부 청구로 각 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선택적으로, 피고 D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정비의뢰를 받고도 제대로 정비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D의 사용자인 피고 E와 피고 D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손해액은 F, G의 위자료 각 100,000,000원, 원고들의 위자료 각 20,000,000원에 해당하나, 원고들은 일부 청구로 각 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대법원 1977. 1. 25. 선고 75다2092 판결,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등 참조),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에 부 합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증거, 갑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 J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채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F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제조업자인 피고 C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결국 이 사건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 사건 자동차는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비교적 긴 거리인 약 300m 이전의 장소부터 200km/h 이상의 속도로 고속 주행하는 것이 확인되는데, 위 주행 중에 다른 자동차들이 달리지 않는 갓길로 진행하였다.
② 위와 갈은 고속 주행 중에 계속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비상 경고등이 작동되고 있었다.
③ 이 사건 사고 무렵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 중에 큰 굉음이 들렸고, 다론 주행 차량과 비교하였을 때 이 사건 자동차는 현저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④ F은 이 사건 사고 장소 이전에서는 80km/h 내지 l00km/h 사이의 속도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과속 등으로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은 사실도 없다.
⑤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은 오전 10시 50분이고 맑은 날이었으며, 조수석에 F의 남편인 G가 탑승하고 있었고, 당시 F은 만 66세의 여성으로 건강상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⑥ 피고 측은 F이 이 사건 사고 무렵 조향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았고,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면 F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오히려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하여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서 정상적인 운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자동차가 비상 경고등이 작동된 채로 300m 이상의 거리를 갓길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속 주행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및 위와 같은 고속에서 운전자가 조향장치를 작동시키는 것이 경험칙상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차량 엔진 상의 결함이 있을 경우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질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브레이크 등의 미작동만으로는 F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만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F, G의 나이,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결과, 원고들과의 관계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F, G의 위자료는 각 80,000,000원, 원고들의 위자료는 각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상속금액 80,000,000원(= F, G의 위자료 합계 160,000,000원 × 상속지분 1/2) + 위자료 20,000,000원]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4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5. 4.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8.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2664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 C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갈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