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 믿고 가맹점 열었다 폐업했다면 본사가 손해 일부 배상해야한다
요지
예상 월매출액 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허위·과장 자료를 믿고 가맹점을 열었다가 손실이 누적돼 폐업했다면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9년 4월 창업컨설턴트인 C씨로부터 B사가 운영하는 샌드위치 가맹점 창업을 권유 받았다. 예상 월매출액 등의 정보가 기재된 B사 작성 보고서를 본 뒤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한 A씨는 B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B사는 계약 체결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못한 상태였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가맹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이러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B사는 나중에 정식계약을 맺기로 하고, A씨에게 우선 영업지역 선점 계약부터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A씨는 B사의 요청대로 계약금 550만원을 지급하고 매장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비 등으로 6000만원을 추가 지급한 뒤 같은 해 7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B사가 제시한 예상수익과 달리 매출이 저조해 손실만 누적됐다. 이에 A씨는 정식 가맹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채 영업을 중단했고, 이후 B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가맹점을 시작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B사는 정식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했고, A씨로부터 가맹금을 받은 뒤 매장 영업을 시작하도록 했다.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은 실질적으로 가맹계약에 해당하고,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 체결 전 권유하는 단계부터 적용되므로 A씨와 B사의 프랜차이즈 계약은 가맹사업법이 적용된다.
가맹사업을 하려면 미리 관할관청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고,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맹점 모집·개설행위를 하거나 어떠한 명목으로도 가맹금을 수령해서도 안 된다. B사는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바와 같은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와 이러한 정보 산출에 사용된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 비치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B사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A씨가 입은 피해의 규모, 정식 가맹계약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프랜차이즈 계약이 체결·종료된 점 등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제반사정을 고려, A씨가 외식프랜차이즈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89144)에서 A씨가 입은 손해배상액은 피해규모의 약 50%에 해당하는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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