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사건 관련 경기 주최사가 관람객에게 1인당 입장료의 50%와 위자료 5만원 지급해야한다
요지
프로축구 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No Show)' 사건과 관련해 이 경기의 주최사가 관람객들에게 입장료의 절반과 함께 1인당 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2019년 7월 이탈리아 명문 프로축구팀 유벤투스는 국내 프로 축구선수들로 구성된 '팀 K리그'와의 친선전을 갖기 위해 내한했다. 이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는 300만유로(원화 기준 약 40억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벤투스의 주전 선수들이 전·후반 경기에 참가하고, 특히 세계적인 스타 선수인 호날두가 이 경기에 45분 이상 출전하도록 위약금까지 정한 계약을 맺었다.
이후 더페스타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의 협조 아래 호날두의 출전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호날두는 이날 친선전 경기에 뛰지 않고 벤치만 지켰고 노쇼 논란이 일었다. 이에 A씨 등은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더페스타는 경기 입장권을 판매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경기에 호날두가 출전할 예정이라는 점을 명시했고, 유벤투스와의 계약서에 호날두의 45분 이상 출전이 명기됨을 언론기관에 알려 보도됐다.
A씨 등은 호날두가 출전할 것을 전제로 경기를 직접 보고자 입장권을 구입했고, 더페스타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입장권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돼, 호날두가 부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경기에 출전한다는 것은 이 사건 경기 입장권 구매계약의 내용으로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지만 호날두는 부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경기에 전혀 출전하지 않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페스타는 이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A씨 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호날두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입장권을 구입했으나, 호날두는 이같은 관중들의 연호에도 전혀 출전하지 않아 A씨 등이 크게 실망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 경기 관람객 A씨 등 162명이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95227)에서 호날두 노쇼로 인해 A씨 등은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더페스타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 바, 더페스타는 A씨 등에게 각각 입장료의 50%와 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9가단519522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가단5195227 손해배상(기)
【원고】
별지1 원고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 담당변호사 엄태섭
【피고】
주식회사 더○○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환, 고지형
【변론종결】 2020. 7. 10.
【판결선고】 2020. 11. 20.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2 표 중 해당 순번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2020. 11.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8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2 표 중 해당 순번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탈리아 프로 축구팀인 ‘유○○스 에프씨’(Ju*****s Football Club, 이하 ‘유○○스’라 한다)와 한국 프로 축구선수들로 구성된 ‘팀 케이리그’ 간의 친선 경기(이하 ‘이 사건 경기’라 한다)를 주최하기로 하고, 2019. 5. 22.경 유○○스 측과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 유○○스는 2019. 7. 27.(이후 2019. 7. 26.로 변경됨)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이 사건 경기(전·후반 각 45분)에 참가한다. 피고는 유○○스 측에게 300만 유로를 지급한다.
○ 유○○스는 국가대표 차출 또는 부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경기에 주전 선수들을 출전시킨다. 특히 크리스티아누 ○○○(Cristiano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경기에 45분 이상 출전해야 하고, 만일 이를 어길 시 유○○스 측은 피고에게 위약금으로 35만 유로를 지급한다.
나. 피고는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협조 하에 2019. 6. 20.경부터 이 사건 경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였고, 특히 ○○○가 이 사건 경기에 45분 이상 출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 이에 원고들은 ○○○의 경기를 직접 보기 위해 이 사건 경기 입장권을 구입하고(원고들의 각 구입내역은 별지2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각주:1]), 2019. 7. 26. 이 사건 경기가 열리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찾았다.
라. 이 사건 경기는 당초 예정된 시각보다 50여 분 지연된 20:50경부터 시작하였는데, ○○○는 부상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이 사건 경기가 종료할 때까지 이 사건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62, 갑 제3호증의 1, 2, 제5, 6호증, 을 제1, 5, 6, 7, 8, 9호증,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이며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이후의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이 광고의 내용을 전제로 청약을 하고 광고주가 이를 승낙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7544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경기 입장권을 판매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경기에 ○○○가 출전할 예정이라는 점을 명시한 사실, ② 또한 피고는 ‘유○○스 측과의 계약서에 ○○○의 45분 이상 출전이 명기되어 있음’을 언론기관에 알렸고, 이는 그대로 언론에 보도된 사실, ③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경기에 ○○○가 상당 시간 출전할 것임을 전제로 ○○○의 경기를 직접 보고자 이 사건 경기 입장권을 구입하였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경기 입장권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 부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경기에 출전한다는 것은 이 사건 경기 입장권 구매 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가 부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경기에 전혀 출전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가 그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것을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상관없는바(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참조), 설령 ○○○의 결장에 관하여 피고 본인의 직접적인 고의·과실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피고는 ○○○의 출전을 이유로 이 사건 경기 입장권 가격을 다소 비싸게 책정하였고, 원고들로서도 ○○○가 이 사건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적어도 책정된 금액으로는 이 사건 경기 입장권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인바, 원고들이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한 이 사건 경기 입장권 구입대금과 ○○○가 출전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경기 입장권의 적정 판매 대금 사이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가 출전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경기 입장권의 적정 판매대금을 산정하기는 사실상 곤란하다고 할 것인데, ㉠ 이 사건 경기일 무렵(2019. 6.경) 같은 곳(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국가대표 축구팀 경기의 입장권 가격에 비해 이 사건 경기 입장권은 좌석에 따라 적게는 1.14배에서 많게는 2.8배[각주:2]이상 비쌌던 점을 비롯하여 ㉡ ○○○의 팀 내 비중, ㉢ 원고들에게 있어 ○○○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의 경기를 직접 관람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재산적 손해액은 각 입장권 구입가격의 50%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자료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2061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① 국내에서 ○○○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적은데, 원고들은 ○○○의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서 이 사건 경기 입장권을 구입하고, 전국 각지에서 서울월드컵경기장까지 찾아온 사실, ② 그런데 ○○○는 부상 등의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경기장에 있으면서 관중들의 연호에도 전혀 출전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크게 실망한 사실, ③ ○○○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약속과 달리 이 사건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음이 알려지자 이 사건 경기장을 찾지 않았던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비난 여론이 형성된 사실, ④ 피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경기 후 실망한 관중들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로서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1명당 5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각 별지2 표 중 해당 순번 ‘인용금액’란 기재 돈{= ‘재산적 손해액’란 기재 돈(= ‘구입금액’란 기재 돈 × 0.5) + 위자료 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경
[각주1] 원고 김AA은, 1매당 10만 원인 ‘2등석B’가 아니라 1매당 17만 원인 ‘1등석B’의 입장권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2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본문으로]
[각주2] 갑 제4호증은 실제 좌석 위치를 기준으로 동일한 좌석의 입장권 가격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다소 부정확한 것으로 보인다(가령 이 사건 경기의 ‘1등석A’ 좌석은 위 국가대표팀 경기의 ‘1등석R’ 좌석과 동일함).[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