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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사건 관련 경기 주최사가 관람객에게 1인당 입장료의 50%와 위자료 5만원 지급해야한다

 

'호날두 노쇼'사건 관련 경기 주최사가 관람객에게 1인당 입장료의 50%와 위자료 5만원 지급해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95227 판결

 

요지

 

프로축구 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No Show)' 사건과 관련해 이 경기의 주최사가 관람객들에게 입장료의 절반과 함께 1인당 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2019년 7월 이탈리아 명문 프로축구팀 유벤투스는 국내 프로 축구선수들로 구성된 '팀 K리그'와의 친선전을 갖기 위해 내한했다. 이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는 300만유로(원화 기준 약 40억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벤투스의 주전 선수들이 전·후반 경기에 참가하고, 특히 세계적인 스타 선수인 호날두가 이 경기에 45분 이상 출전하도록 위약금까지 정한 계약을 맺었다.

 

이후 더페스타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의 협조 아래 호날두의 출전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호날두는 이날 친선전 경기에 뛰지 않고 벤치만 지켰고 노쇼 논란이 일었다. 이에 A씨 등은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더페스타는 경기 입장권을 판매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경기에 호날두가 출전할 예정이라는 점을 명시했고, 유벤투스와의 계약서에 호날두의 45분 이상 출전이 명기됨을 언론기관에 알려 보도됐다.

 

A씨 등은 호날두가 출전할 것을 전제로 경기를 직접 보고자 입장권을 구입했고, 더페스타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입장권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돼, 호날두가 부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경기에 출전한다는 것은 이 사건 경기 입장권 구매계약의 내용으로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지만 호날두는 부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경기에 전혀 출전하지 않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페스타는 이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A씨 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호날두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입장권을 구입했으나, 호날두는 이같은 관중들의 연호에도 전혀 출전하지 않아 A씨 등이 크게 실망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 경기 관람객 A씨 등 162명이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95227)에서 호날두 노쇼로 인해 A씨 등은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더페스타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 바, 더페스타는 A씨 등에게 각각 입장료의 50%와 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9가소490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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