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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망한 메르스 80번 환자에 배상책임 없다

 

국가, 사망한 메르스 80번 환자에 배상책임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1849 판결

 

요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숨진 80번 환자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 없다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5월 암 치료를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메르스에 확진됐다. A씨는 메르스에 감염된 1번환자에게 감염된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는데, 같은 해 10월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격리 해제 조치로 가족 품에 돌아왔다가 다시 서울대병원에 격리됐다.

 

이후 A씨는 메르스 양성과 음성 반응이 반복해서 나타났다가 결국 격리 해제조치를 받지못하고 11월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국가와 삼성서울병원이 A씨가 메르스에 감염되도록 했으며 사건 초기 제대로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이 1번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지연하고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과실로 인해 A씨가 메르스에 감염되도록 했다. 국가는 A씨와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며 국가는 유족에게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삼성서울병원 등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14번 환자는 2015년 5월 15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사이에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됐고,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18일 오전 10시경 1번 환자를 메르스 의심환자로 신고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1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진단검사와 역학조사가 적기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1번 환자와 14번 환자의 접촉 및 A씨의 14번 환자로부터의 메르스 감염이 차단되거나 14번 환자의 메르스 감염을 예방할 수는 없었다.

 

14번 환자와 1번 환자가 입원했던 병실은 엘리베이터실 등을 사이에 두고 서로 반대편에 위치하여 있었다. CCTV 분석결과에서도 1번 환자와 14번 환자가 엘리베이터 등에서 접촉한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의 메르스 감염관리 지침에 의하면, 1번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14번 환자가 일상적 접촉자로 지정되고, 이를 통하여 14번 환자와 A씨와의 접촉이 차단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이 14번 환자에 대한 충분한 역학조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A씨에게 메르스 조기진단 및 치료의 기회가 주어졌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질병과리본부 공무원들의 과실과 A씨의 감염 내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까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사망한 메르스 80번 환자 A씨의 유족이 국가와 삼성생명공익재단,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20나20118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2020다221136).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다.

 

2015년 메르스(MERS, 중동 호흡기 증후군) 사태 당시 사망한 104번 환자 A씨의 유족들이 국가의 '초기 대응 부실' 책임 등을 물어 국가와 의료기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이런 점들이 승패를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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