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 단계에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법정상속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사실관계
황씨는 남편이 사망한 뒤 딸과 함께 상속을 포기했고, 사망한 남편의 빚 3100만원은 시어머니 표모씨가 단독으로 상속했다. 이후 황씨가 남편의 사망 보험금 3000만원을 받자, 채권자 신씨는 "보험금 수령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돼 있으므로 황씨가 상속을 포기한 이상 보험금은 시어머니 표씨가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창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서영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남편이 사망한 뒤 상속을 포기했지만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수익자는 별도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계약상의 이익을 받는 것으로 보험 계약상 일정한 지위에 있다며 (상속 포기를 했어도)보험수익자는 계약 체결 당시 예상된 추정상속인인 황씨와 황씨의 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속인 자격을 잃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망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피보험자 사망 시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해둔 경우에, 그 의미는 보험금 청구권이 일단 피보험자에게 귀속돼 상속재산을 형성했다가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장래에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 때의 수익자를 특정하는 방법으로서 표시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법정상속인은 보험사고 발생단계에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그자가 반드시 피보험자 사망 후에도 현실적으로 법정상속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채권자 신모(46)씨가 사망한 채무자의 아내 황모(47)씨를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 소송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2나3511)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 2012. 9. 4. 선고 2012나3511 전부금
【원고, 항소인】 신○○ (▒▒▒▒▒▒-▒▒▒▒▒▒▒)
경남 거창군 ▒▒▒▒▒▒▒▒▒▒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범식
【피고, 피항소인】 황○○ (▒▒▒▒▒▒-▒▒▒▒▒▒▒)
경남 거창군 ▒▒▒▒▒▒▒▒▒▒▒▒▒▒▒▒▒▒▒▒▒▒
【제 1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 1. 17. 선고 2011가단347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8. 14.
【판 결 선 고】 2012. 9.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또는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신○○에게 2003. 12. 10. 및 2010. 1. 6.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100만원을 대여하였다.
나. 신○○은 2010. 8. 12. 사망하였고, 망 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피고와 딸인 신○○은 2010. 10. 11.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망인의 어머니인 표○○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표○○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0가단366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5. 24.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경상남도는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소속 공무원인 망인 등을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직원단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는 위 보험회사로부터 2010. 9. 3. 및 2010. 11. 17. 두 차례에 결쳐 합계 3,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이하 ‘이 사건 사망보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마. 그후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타채9660호로 표○○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공무원·교직원단체보험의 보험금 3,000만 원에 대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9. 7.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표○○과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1. 12. 28.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사망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망인의 ‘상속인’이라는 자격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와 신○○은 망인의 사망 후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하였고, 결국 표○○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한 피고가 이 사건 사망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3,000만 원을 취득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표○○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표○○의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사망보험금이 표○○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망인의 사망 후 상속을 포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결국 피고는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① 보험수익자는 인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받기로 예정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의 특성상 별도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그 계약상의 이익을 받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접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기타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보험사고 발생 전에도 보험계약상 일정한 지위를 갖고 있는 점,
② 보험계약 당시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과 같이 추상적으로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수익자로 당시 예상되는 추정상속인을 지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사망시, 즉 보험금청구권 발생 당시의 제1순위의 법정상속인들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생존하고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 보험금청구권을 귀속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중에 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제2순위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것까지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인 점,
③피보험자 사망시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하여둔 경우에, 그 의미는 보험금 청구권이 일단 피보험자에게 귀속되어 상속재산을 형성하였다가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장래에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 때의 수익자를 특정하는 방법으로서 그와 같이 표시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보험사고의발생단계에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그 자가 반드시 피보험자의 사망 후에도 현실적으로 법정상속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는 계약 체결 당시 예상된 추정상속인인 피고와 신○○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보험수익자로 이 사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전부금 지급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