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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연체통지 문자메시지는 미납통고 인정하지만 ‘계약해지 취지’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
요지
보험료 연체 등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통보는 핸드폰 문자로 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휴대전화가 일상 생활화된 현대생활에서 음성메시지와 문자메시지는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최씨는 지난 99년 8월 녹십자생명보험에 여성3대 암치료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이체’의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던 중 2004년 3월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최씨는 2003년 12월 은행계좌의 잔고부족으로 보험료를 미납했고 피고는 보험설계사 엄모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지하게 했다.
이에 엄씨는 문자메시지로 연체사실을 통지했고 2004년 피고는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그 후 최씨는 보험약관상 문자메시지에 의한 연체통지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험료의 연체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이 ‘연체통지’ 속에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유효한 연체통지’방식은 약관에서 정한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의 방식에 한정된다면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전송방식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5,4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최모씨가 녹십자생명보험(주)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509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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