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용 ATV는 바퀴 4개지만 ‘2륜자동차’ 에 더 부합하여 차량으로 볼 수 없다.
요지
바퀴가 네개 달린 ‘산악오토바이(ATV)’는 ‘차량’으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원고 정씨는 지난 99년 피고와 교통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윤모씨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했다. 윤씨는 2006년 ATV를 타고 순천 부근을 주행하다 전도되면서 머리에 충격을 입고 뇌출혈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이에 정씨는 원래의 보험금액 외에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임을 전제로 한 ‘차량탑승중 사망보장특약금’ 1억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TV는 1인 또는 2인이 탑승할 수 있는 배기량 100cc의 4륜차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차량의 크기, 구조 및 사양,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ATV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2륜자동차’에 더 부합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라 함은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한다면서 여기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2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ATV가 특약약관 제3조 제2항의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차량’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보험금청구는 더 나아갈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ATV 운행중 사고도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라며 정모씨가 삼성생명보험(주)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50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자동차 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이륜자동차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에서는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TV차량은 이륜자동차로서 일반적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등의 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판례 역시 “배기량 158㏄, 최대적재중량 90㎏의 4륜 차량이고, 농업기계화촉진법상의 농업기계 검사를 받지는 않은 차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차량은 ‘이륜자동차’라 할 것이고, 비록 농업용에 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이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등에 사용되는 기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농업기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차량이 구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구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같은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도5702 판결). 그러나 만약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가 규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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