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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가 입증해야한다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가 입증해야한다

 

요지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을 보험료 산정에 참작하려면 안전벨트는 착용하지 않고 운전한 사실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사실관계

 

신씨는 2003년 8월께 경기 가평군 남이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승용차 운전자 안모씨가 뒤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허리를 크게 다쳤지만 보험회사가 5,6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자 보험금이 실제 손해금액에 턱없이 모자란다며 6,000여만원을 추가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5단독 이동욱 판사는 판결문에서 가볍게 충격을 입힌 사고에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 안전벤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을 보험금 산정에 참작하려면 신씨가 안전벨트는 착용하지 않고 운전한 사실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할 것 이라고 교통사고 피해자 신모(48)씨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을 가입한 H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2222)에서 “피고는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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