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5년 동안 내지 않았더라도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박씨는 2006년 3월 한화생명보험과 특정 병에 걸리면 수술비와 입원비 등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박씨는 같은 해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바뀐 주소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박씨는 2007년 5월까지만 보험료를 내고 그 이후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보험회사는 보험료가 들어오지 않자 가입 때 박씨가 기재했던 회사 주소로 보험료미납입확인서를 보냈다. 그래도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자 보험회사는 택배특송으로 보험계약 해지통지서를 보냈다. 5년이 지난 2012년 8월 박씨는 간암에 걸려 수술을 받았고 보험회사에 수술비와 입원비 등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박씨가 5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판결내용
울산지법 민사7단독 박상인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2006년 8월에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 주소가 바뀌었지만 집 주소는 보험 가입 당시와 같은데 보험사는 계속 변경 전 사업장 주소로만 보험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냈다. 보험사가 박씨의 집으로 통지서를 보내려는 노력하지 않고 이전 사업장 주소로 등기우편이 아닌 택배특송으로 해지통지서를 보낸 것은 약관상 보험회사가 해야 할 최고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사는 박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박씨가 바뀐 사업장 주소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가 계약 해지에 필요한 통보 절차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며 박씨가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계약 해지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박모(51)씨가 한화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647)에서 "보험금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울산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3가단1647 판결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철
【피고】
B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연택
【변론종결】 2013. 7. 17.
【판결선고】 2013. 8.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41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3. 8.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81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3. 15.경 피고(변경전 상호: B'보험 주식회사) 소속 보험보집인이던 C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판매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B' 유니버셜CI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최초로 “중대한 화상 및 부식 또는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시 또는 “중대한 수술”시[주계약(케어프리보험금)]: 기본 보험금액의 80%인 4,000만 원 지급
- 질병으로 5종 수술시(수술보장특약): 수술비 500만 원 지급
- 암으로 진단 확정 후 4일 이상 입원시(질병의료보장특약): 입원 1일당 25만 원 지급(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
- 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시(입원보장특약): 입원 1일당 4만 원 지급(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
- 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시(질병입원보장특약): 입원 1일당 4만 원 지급(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
나. 위 보험약관에는, “① 월납계약의 경우 기준보험료 납입 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에는 계약자가 제2회 이후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 최고기간(독촉)으로 합니다(제14조 제1항).
② 제14조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제14조 제3항),
③ 회사는 계약자 등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또는 추가납입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제14조 제5항),
④ 회사는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등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연체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제35조 제1항)”라는 규정이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8. 3.경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중대한 질병에 해당하는 간암진단을 받은 후 2012. 10. 18.경 수술(5종 수술에 해당)을 받았고, 2012. 8. 20.부터 2012. 11. 8.까지 총 81일 동안 울산병원 및 서울아산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2. 9.경 피고에게 위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7,041만 원[= 주계약(케어프리보험금)에 따른 4,000만 원 + 수술보장특약에 따른 500만 원 + 질병의료보장특약에 따른 1,925만 원(25만 원 × 3일 초과 입원일수인 78일 중 원고가 구하는 77일) + 입원보장특약에 따른 308만 원(4만 원 × 3일 초과 입원일수인 78일 중 원고가 구하는 77일) + 질병입원보장특약에 따른 308만 원(= 3일 초과 입원일수인 78일 중 원고가 구하는 77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위 보험금 외에 간병비 240만 원(= 1일 8만 원 × 30일 한도)의 지급도 구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간병비 지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우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의 보험료 미납으로 2007. 8. 1.경 또는 2007. 9. 1.경 해지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5.분까지의 보험료만 납입한 채 그 이후부터의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은 사실, 이에 피고가 2007. 7.경 당시 피고 전산에 등록되어 있던 원고의 주소지인 울산 남구로 위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2007. 7. 31.까지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보험료미납입확인 및 입금안내장을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위 우편 발송 이후에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자 피고는 2007. 8. 3.에 등기우편이 아닌 택배특송으로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확인)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배송한 사실, F라는 자가 2007. 8. 15. 위 주소지에서 위 택배특송서류를 수령하였고, 그 영수증에 위 F가 원고의 동료로 체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주소 변경이나 전화번호 변경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보험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상법 규정의 최고절차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84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사설업체인 주식회사 G시스템을 통하여 택배특송한 것이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과 같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법 규정에 따른 최고 및 해지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007. 7.경 또는 2007. 8.경 최고 및 해지통지가 원고에게 도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가 최고 및 해지통지서를 발송하기 이전인 2006. 8.말경 자신의 사업장을 0에서 울산 남구 0로 이전한 점,
② 원고가 위 0 및 0에서 운영한 사무실에 위 F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사무실을 이전한 이후 위 다흥그린빌 401호로 전입을 온 최성태 또한 위 F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점,
④ 피고가 위 각 통지서를 발송한 2007. 7.경 및 2007. 8.경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울산 동구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전혀 변동이 없었던 점,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는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가 보험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최고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2007. 7.경 또는 2007. 8.경 해지되었다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두 번째로, 보험료 납입연체시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준다는 약관규정은 보험료 연체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실효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보험계약자 등이 우편 등 서면을 통한 최고 등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절차를 통하여 보험료가 연체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2007. 7.경 및 2007. 8.경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가 보험료 연체로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처리된 사실을 알고도 부활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늦어도 2010. 여름경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거나 원고가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8. 17.경 보험료 미납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된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넉넉히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에 앞서 피고의 보험료 납입최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해지 통지를 수령함도 없이 그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을 제4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마지막으로, 원고가 2007. 5.경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실효 사실을 알고서도 보험계약 부활에 필요한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부활처리를 할 수 없었음에도 해지처리된 후 5년이나 경과한 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해지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로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해지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7,041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3. 8.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