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낸 다음날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 음주운전 무혐의라도 보험금 청구 못한다
요지
차량 사고를 낸 다음 날 음주측정을 받아 음주한 것으로 나왔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사고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관계
2010년 10월 이모(47)씨는 운전을 하다 평택의 주유소 안에 있는 탱크로리를 박아 눈을 다쳤다. 이씨는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한 뒤 퇴원했다가 다음날 새벽 안중백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경찰은 안중백병원에서 채취한 혈액으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는데 0.055%로 검출, 사건 당시는 0.132%였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씨는 수술 후 화가 나 술을 먹었을 뿐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거부족으로 음주운전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이씨는 동부화재에 보험금 3500만원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운전해 사고를 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한동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이씨의 음주운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형사적으로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최초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이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적혀 있는 점,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려 하자 직장 동료들이 이를 막은 점 등을 볼 때 이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설령 이씨가 사고 당시 음주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 뒤 채혈검사에 응한 것은 음주를 언제 했는지 알 수 없게 방해한 행위로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이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험회사가 이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수원지방법원 2012나35061)에서 원심을 깨고 동부화재는 이씨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했다.
乙은 보험사업자인 甲 회사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乙은 2010. 10. 17. 14:45경 주유소에 주차되어 있던 탱크로리의 탱크 뒷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고 乙이 눈에 부상을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이 사건 사고 직후 乙은 A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같은 날 17:03경 B 병원으로 후송되어 눈 부위 수술을 받았고, 같은 날 23:05경 B 병원에서 치료비 계산을 마치고 나왔으며, 2010. 10. 18. 00:20경 C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음. C 병원에서 乙의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로 측정되었고,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0.132%로 계산됨.
甲 회사는 이 사건 사고가 乙의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면책약관에 따라 甲 회사의 乙에 대한 자기차량 손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乙은 이 사건 사고가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것이고, 눈 부위 수술을 마치고 화가 나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을 뿐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술을 먹은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甲 회사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자기차량 손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함.
[2] 판단
乙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단순히 졸음운전한 것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넉넉히 추인됨. 검사가 乙의 음주운전 여부에 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음.
혈액검사에 따른 음주측정치는 이 사건 사고 후 마신 술로 인한 것이라는 乙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움. 설령 乙의 주장대로 乙이 사고 후 음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은 사고 직후 후송된 A 병원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을 잘 알고 있었을 터인데도,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도록 상당량의 음주를 한 다음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신의성실에 반하여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사실의 확정을 방해한 것으로서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함.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에 따라 甲 회사는 乙에게 이 사건 차량의 파손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가. 2010. 10. 17. 14:45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주유소에서 발생한 피고(반소원고) 소유의 20어39☓☓ K7 차량이 파손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다.
나.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사업자인 원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20어39☓☓호 K7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0. 2. 18.부터 2011. 2. 18.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최고 40,100,000원까지 보상하기로 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0. 10. 17. 14:4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만남주유소'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인천☓☓사☓☓20호 탱크로리의 탱크 뒷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고 피고가 눈에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는 평택시에 있는 굿모닝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위 병원에 안과를 진료할 의사가 없자, 같은 날 17:03경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눈 부위 수술을 받았다. 이후 피고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같은 날 23:05경 치료비 계산을 마치고 나왔고, 2010. 10. 18. 00:20경 안중백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
라. 안중백병원에서는 검사용으로 피고의 혈액을 채취하였고, 경찰이 피고의 동의하에 위 검사용 혈액을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로 측정되었고,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0.132%로 계산되었다.
마.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기준표에 의한 중고차시세는 부속품 가액을 포함하여 34,19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5호증의 6, 8, 9,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면책약관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자기차량 손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바,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위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안과수술을 마치고 신차가 파손된 데 화가 나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을 뿐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술을 먹은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본소 청구를 다투는 한편 반소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자기차량 손해 보험금 3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 등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을 때에 생긴 자기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해당 가지번호 포함)와 제1심 증인 김범식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모두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주장대로 단순히 졸음운전한 것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넉넉히 추인된다. 한편 검사가 피고의 음주운전 여부에 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그 무혐의 결정 이유 또한 심증은 충분하나 단지 형사적으로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사고가 나기 약 7분 전인 14:42:55 피고 운전의 승용차가 음주하였는지 1, 2차로를 왔다 갔다 하여 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112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었고, 경찰 순찰차가 14:45:52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는 진행차로 전방에서 서행 중인 경찰순찰차를 보고 차로를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폭이 상당히 협소한 진입로를 통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만남주유소에 진입하던 중 10. 17. 14:50경 피고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그곳 주차선 안에 주차되어 있던 탱크로리의 탱크 뒷부분을 그대로 직교하는 형태로 충격하였는데, 이와 같이 순찰차를 목격한 지 얼마 안 되어 협소한 진입로를 통과한 직후 사고가 발생한 점과 피고가 운전한 승용차가 주차 중인 탱크로리를 충격한 각도와 형태는 피고가 졸음운전보다는 음주운전 상태였다고 볼 때 합리적으로 설명이 된다.
(다) 사고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경찰관인 평택경찰서 사고조사계 소속 경장 김ZZ 작성의 실황조사서에 피고가 음주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직후 후송된 굿모닝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던 피고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 김ZZ은 피고의 몸을 흔들면서 질문을 하여도 피고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여 피고의 혈액채취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직장 동료들과 병원 측이 이를 거부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때 피고와 피고의 직장 동료들은 이 사건 사고 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고 경찰관에 의한 음주측정요구를 회피하였거나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라) 사고 시간으로부터 약 9시간 40분이 경과한 10. 18. 00:30경 안중 백병원에서 채혈한 혈액에 대한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로 측정되었다. 위 음주측정치를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여 역추산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를 훨씬 상회하는 0.132%[= 0.055% + 0.077%(= 피고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 0.008% × (9 + 40/60 시간)]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할 수도 있으나, 피고가 음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체육대회에 사고 당일 09:03부터 13:30까지 참석하였고 이 사건 사고발생 시각이 14:50분이므로,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루는 통상의 시간인 30분 내지 90분 중 피고에게 가장 유리한 90분으로 보고 피고의 최종 음주 시각 또한 피고에게 가장 유리한 13:30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최종 음주 후 ☓☓분이 경과할 때 난 것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최고치에 도달하기 위한 잔여 시간이 약 10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체육대회 참석 중 시간 간격을 두고 분음하였다면 음주량의 상당부분은 이미 상승기를 지났을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혈액검사에 따른 음주측정치는 이 사건 사고 후 마신 술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2, 9, 10, 갑 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성주의 증언은 피고의 일방적인 진술이거나 피고에게 우호적인 동료의 진술인 점, 안과 수술 직후 담당 의사로부터 수술부위에 흉터 및 감염 가능성을 설명받았음에도(갑 8호증) 신차가 파손된 데 화가 나 음주하였다는 피고의 음주경위에 관한 진술은 평범한 사람의 상식에 어긋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취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사고 후 음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사고 직후 후송된 굿모닝 병원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을 피고 본인이 직접 들었거나 피고의 동료로부터 전해 들어 잘 알고 있었을 터인데도,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도록 상당량의 음주를 한 다음 피고의 동의하에 실시된 채혈검사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사고 후 음주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신의성실에 반하여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사실의 확정을 방해한 것으로서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면책약관의 적용 배제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권리 주장이 허용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4) 결국 위 약관의 면책조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파손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