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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낸 다음날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 음주운전 무혐의라도 보험금 청구 못한다

 

차량사고 낸 다음날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 음주운전 무혐의라도 보험금 청구 못한다

 

요지

 

차량 사고를 낸 다음 날 음주측정을 받아 음주한 것으로 나왔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사고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관계

 

2010년 10월 이모(47)씨는 운전을 하다 평택의 주유소 안에 있는 탱크로리를 박아 눈을 다쳤다. 이씨는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한 뒤 퇴원했다가 다음날 새벽 안중백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경찰은 안중백병원에서 채취한 혈액으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는데 0.055%로 검출, 사건 당시는 0.132%였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씨는 수술 후 화가 나 술을 먹었을 뿐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거부족으로 음주운전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이씨는 동부화재에 보험금 3500만원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운전해 사고를 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한동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이씨의 음주운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형사적으로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최초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이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적혀 있는 점,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려 하자 직장 동료들이 이를 막은 점 등을 볼 때 이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설령 이씨가 사고 당시 음주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 뒤 채혈검사에 응한 것은 음주를 언제 했는지 알 수 없게 방해한 행위로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이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험회사가 이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수원지방법원 2012나35061)에서 원심을 깨고 동부화재는 이씨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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