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

요지
운전자가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운전 조작 미숙 등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김씨는 2011년 7월 전북 무주의 한 다리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25t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김씨는 이 사고로 몸 일부가 마비되는 뇌병변 장애를 입었고, 공단으로부터 진료비 31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공단은 중앙선 침범은 운전자 책임이 큰 11대 중과실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며 지난해 2월 보험급여를 징수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돼 있어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된다.
① 신호 및 지시 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제한속도 20km 초과 ④ 앞지르기 위반 ⑤ 철길건널목 통과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 침범 ⑩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⑫ 화물고정조치 위반 등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사고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급여 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중앙선 침범은 차량 운행 중 짧은 시간 동안 전방주시 태만, 운전대 조작 실수 등 경미한 사유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어 그러한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급여까지 제한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매우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
또 김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다고 해도, 사고 당시 좌측으로 꺾여진 길을 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게 돼 중과실에 의한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김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62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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