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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계약내용은 거래상 일반적 사항으로 별도 알리지 않아도 예상 가능하므로 개인에 설명의무없다

 

단체보험 계약내용은 거래상 일반적 사항으로 별도 알리지 않아도 예상 가능하므로 개인에 설명의무없다

 

요지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개인 모두에게 보험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

 

사실관계

 

K은행 직원인 임씨는 2003년 9월 광주 북구 두암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추간반탈출증’장해가 생겨 은행과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이 체결된 H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H보험사는 임씨의 장해가 한시장해에 해당돼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채부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광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더라도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까지 개개의 보험 가입자에게 명시·설명할 의무는 없다.

 

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만을 후유장해로 보고, 이에 대해서만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인 K은행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인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예상이 가능하다고  H보험사가 임모(39)씨를 상대로 후유장애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광주지방법원 2006가합11625)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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