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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구 타다 생긴 사고, 위험한 스포츠 해당 보험금 받을 수 없다

 

열기구 타다 생긴 사고, 위험한 스포츠 해당 보험금 받을 수 없다

 

요지

 

열기구는 보험회사가 면책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한 스포츠’에 해당하므로 열기구를 타다 생긴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사실관계

 

에이스아메리칸은 2005년 8월 정씨 등이 터키 단체여행 중 열기구를 타다가 추락해 골절상을 입자 여행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해 보험금채무가 없다며 반소를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 19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열기구는 커다란 공기주머니에 강한 불꽃을 쏘아 올려 생기는 공기의 부력을 이용해 하늘을 나는 비행기구고 그 비행에 있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열기구가 추락하거나 열기구의 가스통이 폭발하는 사고가 생기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열기구 탑승에는 보험계약에서 위험한 스포츠로 예시하고 있는 스키나 사파리여행 이상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 열기구 탑승도 면책약관이 말하는 위험한 스포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또한 이 사고가 보험계약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여행사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여행사가 여행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지지 않는다고 에이스아메리칸 화재해상보험(주)가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는 사고라며 정모(34)씨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536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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