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한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됐어도 계약을 맺을 때 보험설계사가 서면동의 없으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받기로 한 보험금의 60%를 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전씨는 남편 방씨가 2006년 9월께 남해군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다 사망한 것에 대해 보험회사측이 보험계약서상에 남편의 서명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 29단독 강영훈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은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타인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도록 정했으므로 남편의 서면동의 없이 상해보험을 체결한 것은 무효이지만 보험모집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남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에서 남편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해해야 한다.
이어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도 남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남편도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하거나 보험계약을 자필로 재작성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의 과실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다고 스킨스쿠버를 하다 바다에 빠져 사망한 방씨의 부인 전모씨 등 유족들이 현대해상화재보험(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49270)에서 보험금의 60%인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4. 선고 2007가단249270 판결 보험금
【원 고】 1. 전○○
2. 방○○
3. 방○○
원고들 주소 익산시 부송동 216-2, 43-3 000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승
담당변호사 임호범
【피 고】 00000000000000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000
대표이사 서태창, 이철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현희, 김혜영
【변 론 종 결】 2007. 10. 31.
【판 결 선 고】 2007. 1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 전○○에게 12,857,142원, 원고 방○○, 방○○에게 각 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한 2004. 9. 24.부터 2007.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전○○에게 21,428,572원, 원고 방○○, 방○○에게 각 14,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한 2006. 9. 24.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 전○○는 2003. 9. 23. 피고와 사이에 남편인 소외 망 방○○ 명의로 아래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보험종목 : 무배당프리스타일운전자상해보험Ⅱ(화이트C)
- 보험기간 : 2003. 9. 23.부터 2013. 9. 23.까지
- 보험료 : 월 43,180원
- 보험가입금액
- 기본계약 40,000,000원[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하단 지급기준에 의거 해당액 지급]
- 스포츠활동중상해담보특별약관 10,000,000원[스포츠활동중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하단 지급기준에 의거 해당액 지급]
- 피보험자 : 방○○
- 수익자 : 법정상속인
나. 방○○의 사망○
방○○는 2006. 9. 24.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소재 세존도 서방 약 10미터 해상에서 스킨스쿠버 활동을 하던 중 10:40경 바다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인근 남해병원에 후송되었으나 12:40분경 끝내 사망하였다.
다. 원고 전○○는 방○○의 처이고, 원고 방○○, 방○○는 방○○의 아들이다.
【갑 제1, 2, 3, 5, 6호증】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주위적 주장으로,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한지에 관하여 본다.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그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03다24451 판결 참조). 다만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사람이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는 그 타인의 서면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6.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증인 김○○, 최@자의 각 증언, 원고 전○○의 본인신문결과를 종합하면, 망 방○○는 2003. 9.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전해들은 소외 최○○(원고 전○○의 사촌 올케)는 원고 전○○에게 방○○가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가입사실이 없다는 대답을 듣고. 상해보험에 함께 가입하자고 제의한 사실, 원고 전○○는 그 후 최○○로부터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김○○를 소개받아, 최@자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사실,
이후 김○○는 병원으로 찾아가 방○○에게 보험계약체결 및 담보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따르면, 애초부터 원고 전○○의 필요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인점, 방○○가 원고 전○○에게 보험계약에 관한 개별적인 서면동의를 하지 않고 단지 사후에 추인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구하는 보험금청구는 이유 없다.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주위적으로 부제소 합의 및 면책약관을 들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예비적으로 보험계약의 무효임을 들어 보험금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이므로 보험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주위적 항변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보험모집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판결 참조).
⑵ 이 사건의 경우 김○○는 원고 전○○와 사이에 망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도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망인에게도 이러한 점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 체결사실 등을 설명하고 사후 추인만을 받았다고 보이므로, 보험수익자들은 김00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김○○가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 망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보험모집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경우, 그 손해의 범위는 보험금의 지급기일에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
⑴ 원고 전○○는 망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미리 망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또한 망인으로서도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하거나 보험계약을 자필로 재작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인정되고, 위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 및 원고 전○○의 과실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전○○에게 12,857,142원, 원고 방○○, 방○○에게 각 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2004. 9. 24.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1. 14.까지는 민법상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