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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신청인의 부친 A는 2014년 9월 6일, 피신청인과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청인은 피보험자로 해당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2014년 12월 7일, 신청인은 전남 영광군 해안도로에서 운전 중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안와내벽골절로 재건술을 받았지만, 안구함몰이 발생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5%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추상장애가 맥브라이드식 평가방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피보험자 가족)의 주장
신청인은 우측 안구의 함몰(직경 3cm × 3cm)에 대해,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노동능력상실률 15%)로 장애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도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후유장애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 피신청인(우정사업본부장)의 주장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약관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에는 ‘외모의 추상장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위원회의 판단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험약관상 상해보험금 지급기준인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에 추상장애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1. 관련 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 제7급 12호: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한도금액: 4,000만 원)
- 제12급 13호: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한도금액: 1,250만 원)
-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62조(준용규정)
보험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2. 주요 검토 내용
- 외모의 추상장애가 보상 대상인지 여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8.27. 선고 90다9773 판결, 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에 따르면, 추상장애로 인해 취업 및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에 항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지급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맥브라이드식 평가방법만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를 장애평가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보험약관에서는 맥브라이드식 평가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툼이 있는 경우 제3의 전문의료기관에 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맥브라이드식 평가방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를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가 판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근거로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맥브라이드식 평가방법에 추상장애 항목이 없더라도,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를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 : 미국에서 개발된 신체장애 평가방법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국내 자동차보험에서도 활용되지만, 모든 장애를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 국가배상법에 따라 신체장애를 평가하는 기준표로, 법원이 손해배상금액 산정 시 참조하는 표준으로, 맥브라이드식 평가방법에서 다루지 않는 장애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외모의 추상장애 : 신체 외형에 남는 흉터나 함몰로 인해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장애를 의미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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