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설정 안된 노트북에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카톡 아이디·비번 등 빼냈다면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안 설정 안된 노트북에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카톡 아이디·비번 등 빼냈다면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비밀번호나 화면보호기 등 보안장치가 설정돼 있지 않은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타인의 카카오톡 등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 제316조 2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8년 8월부터 한달간 경기도에 있는 한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B(여)씨의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B씨의 네이트온, 카카오톡, 구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