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불심검문 중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 위법 아니다
경찰관이 불심검문 중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 위법 아니다 요지 경찰관이 불심검문 중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하며 임의동행 동의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배상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김씨는 2008년 4월 병점역 부근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으로 수사 하고 있던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해 말다툼하게 됐고 지구대까지 동행요구를 받았다. 김씨는 지구대에서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귀가했고 이후 임의동행을 요구한 경찰관은 동의서를 받지 않고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이유로 계고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경찰관의 불법 긴급체포로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은 김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