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다 받은 경우의 휴업손해는?
교통사고 부상자가 치료기간 급여를 다 받은 경우 피해자의 휴업손해는 있는가 없는가? 또 보험회사 또는 가해자는 이 경우 휴업손해 보상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가? 급여소득자가 월급을 다 받은 경우에는 휴업손해 보상을 잘 하지 않는다. 보상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상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급여소득자가 월급을 다 받았더라도 그와는 별도로 휴업기간 급여액을 보험회사가 다시 보상하라는 소송 판례가 몇 건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피해자의 우연한 사정(특정 피해자가 자기 회사로부터 우연히도 급여를 다 받은 사정)을 이유로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면함으로써 이득을 볼 이유는 없고, 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