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동시사망과 대습상속
A는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장녀 B와, 차녀 C 등과 함께 그랜드캐니언(Grand Canyon)을 여행하던 중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하였다. 이 사고로 A와 B, C, B의 배우자 乙, C의 배우자 丙 모두 사망하였으며, A의 유족으로는 A의 모친 甲, B와 乙 사이의 자녀 D와 E, C와 丙사이에 F가 있었다. 유족들은 D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년이다. A는 손해보험사의 상해사망보험(보험가입금액 1억원)에 계약자, 피보험자로 가입하였는데, 가입당시에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면서 C에 대하여 30%, 나머지 70%는 '상속인'이라고 기재하였다. 1. 사안의 분석 이 사안은 동시사망추정의 경우에 대습상속이 인정되는가를 검토해 보고, 제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사망하였을 때에 그드의 직계비속이 가지는 상속권의 성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