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방법_보험회사가 먼제 제시하도록 하는 방법..
보험회사가 보상할 금액을 먼저 제시하도록 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며, 피해자로서는 손쉽고, 편리하다. 그러나 자칫 상대방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보험회사는 모든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 맘대로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라는 전문자격인으로 하여금 보상금을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상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보상내용별로 자세한 내역(계산과정 및 결과)을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로서는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로 하여금 보상금을 산정케 하여 그 결과 및 내역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담당 손해사정사’가 누구인지 보험회사가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보상금 산정 결과 및 내역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