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손해배상 - 제조물책임법 개정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조물책임법 본회의 통과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제도는 형사법과 민사법 사이에 존재하는 고의나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억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미국 등 영미법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조적인 제도로서 한국에서는 실손해액에 대한 배상이라는 법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도입이 반대되어 왔으나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이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조물을 판매 혹은 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자가 피해자 등의 요청을 받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