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후 근로복지공단 판정 못받고 정년퇴직한 경우 장해등급 여부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 질병담보특약 문리해석은 부당
업무상 재해후 근로복지공단 판정 못받고 정년퇴직한 경우 장해등급 여부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 질병담보특약 문리해석은 부당 요지 업무상 재해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판정을 받지못한 상태에서 정년퇴직 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유씨는 군산역 역무원으로 근무하다 철로변에서 자발성 뇌간부 출혈로 쓰러져 사지고도마비 등의 증상을 입어 회사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결한 삼성화재해상보험에게 질병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2억원을 청구했지만 재직중 장해급여대상자로 판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질병담보특약은 보험약관을 작성한 보험자가 약관에 의해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