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부품 교체 몇 개월 지난뒤 화재 발생
제조상의 결함 또는 설계상의 결함여부 김ㅇㅇ의 건물에 설치된 심야전기보일러를 수리해 줄 것을 요청받은 PNS사는 점검 결과 보일러의 제어유니트(부품)에 고장이 있다고 판단해 다른 부품으로 교체했다. 이후 몇 개월 지난 저녁에 화재가 발생해 벽면 및 천정일부가 탔다. 이에 대해 김ㅇㅇ은 교체된 지 얼마 안 된 부품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여겼다. 부품의 일부를 이루는 컨트롤박스 내부에서 발생한 합선으로 인해 불이 났기 때문이다. 김ㅇㅇ은 해당 부품을 가리키며 제조물책임법에서 정해진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인 제조상의 결함이나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하지 않은 제조상의 결함 또는 설계상의 결함이 화재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교체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