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위자료
사망 위자료는 소송의 경우 10,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의 과실, 나이, 생활정도, 가해자와 합의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금액을 다소 가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의 6/10정도 금액을 감액한다. 예컨대 피해자 과실이 30%이면 10,000만원에서 30%에 대한 6/10인 18% 금액 약1800만원을 공제하므로 위자료 인정액은 8,200만원이 되는 셈이다. 피해자 과실이 있을 경우 위자료 산정식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산식 : 10,000만원 × [ 1 - ( 피해자 과실율 × 6/10 ) ] 피해자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사례금을 받은 경우 사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사례금(형사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