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없이 성과수수료만 받았다면 채권추심원 근로자 아니다
급여없이 성과수수료만 받았다면 채권추심원 근로자 아니다 요지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받는 채권추심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박씨는 S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기간동안 채권추심업무수행을 위해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만 지급받을 뿐 고정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 박씨가 받은 성과수수료는 기간별로 차이가 있고, 회사가 업무편의상 사무실과 집기 등을 제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