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조난 운전자, 구조요청 위해 차량 떠났다 동사하면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보기 어려워 보험금 지급대상 아니다
폭설 조난 운전자, 구조요청 위해 차량 떠났다 동사하면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보기 어려워 보험금 지급대상 아니다 요지 산길에서 조난당한 차량 운전자가 구조 요청을 위해 10시간여를 헤매다 동사(凍死)했다면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관계 정씨는 2010년 1월 광주광역시 외곽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해 근무지인 두부공장으로 출근하던 중 차가 미끄러면서 차량 앞바퀴가 보도블럭에 빠졌고, 후진을 시도하다가 뒷바퀴 2개가 펑크나면서 차를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길을 찾기 위해 화물차에서 내려 눈길을 헤매다가 동사했다. 정씨는 사망시 한도가 1억원인 자동차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서 정씨의 자녀 2명은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