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토증상 환자에 알약 경구복용시켰다면 호흡정지로 인한 환자사망 병원책임있다
구토증상 환자에 알약 경구복용시켰다면 호흡정지로 인한 환자사망 병원책임있다 요지 구토증상 있는 환자에게 가루약이 아닌 알약을 경구 복용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책임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리팜핀 등의 결핵약은 주사로는 투여할 수 없고, 비위관을 통해 투여하거나 경구복용해야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조씨와 가족이 의료진으로부터 경구복용이 아닌 방법으로 리팜핀을 투여할 수 있는 비위관(Levin tube)의 삽입권유를 받고도 거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진료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씨로 하여금 리팜핀을 경구복용하게 한 것이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계속된 구토증상으로 알약의 경구복용시 기도폐쇄의 가능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