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무면허·음주사고 덮어쓴 2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
애인 무면허·음주사고 덮어쓴 2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 요지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이라며 여자친구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대신 덮어쓰려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사고를 낸 장본인인 여자친구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사실관계 남자친구인 정씨는 양씨가 무면허·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씨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건네 운전하게 하고, 양씨가 교통사고를 내자 출동한 경찰에게 내가 사고를 냈다며 허위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양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연습을 하고 싶다는 양씨의 말에 차량 열쇠를 건네 준 뒤 조수석에 동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면허를 딴 적이 없는 양씨는 4월 인천 남구의 한 대학교 인근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