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계속적 오토바이 운전' 통지의무 약관 설명 안 했다면 보험사 계약 해지 주장할 수 없다
보험사가 '계속적 오토바이 운전' 통지의무 약관 설명 안 했다면 보험사 계약 해지 주장할 수 없다 요지 오토바이를 계속 타는 경우 보험사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을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이를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 사실관계 A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화재와 상해보험계약 5건을 체결했다. A씨는 2015년 6월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배달을 하던 중 넘어져 경추부 척수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보험계약에서 중증상해의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된 보험금 6억4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보험계약 1건에 대해서는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이 있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고, 나머지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A씨가 이륜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