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렛 매장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고객 부상을 입었다면 아웃렛을 위탁 경영하는 백화점과 매장 측에 30%의 책임이 있다
요지
고객이 아웃렛(Outlet) 매장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치아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면 아웃렛을 위탁 경영하는 백화점과 매장 측에 3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김씨는 2015년 5월 이 아웃렛 2층에 입점한 K2 매장을 방문했다. 옷 구경을 마친 김씨는 매장을 나서다 중앙 출구 통로 앞쪽에 무릎 높이보다 낮게 설치된 진열대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턱을 부딪쳐 치아 등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김씨는 같은해 7월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당시 진열대는 김씨의 진행 방향에서 봤을 때 옷이 걸린 옷걸이에 거의 가려진 상태로 바닥을 주의깊게 보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 않는 상태였다. 김씨의 진행방향 오른쪽으로는 K2 상품 등을 광고하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다.
1심도 현대백화점 등은 공동해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 790여만원과 위자료 410여만원 등 모두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백화점과 아웃렛 등은 고객들이 다니는 통로 등에 눈에 띄지 않는 테이블이나 물건들을 배치할 경우 제품 또는 홍보물 구경에 집중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고객들의 동선을 고려한 진열 및 인테리어 전반에 대한 책임은 아웃렛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에게 있다. 현대백화점이 매장 인테리어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K2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했더라도 이는 내부 구상문제일 뿐 현대백화점이 고객을 상대로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김씨도 매장 밖으로 이동하면서 바닥상황을 살피지 않고 광고영상과 남편만 보면서 진행한 잘못이 있다"며 현대백화점 등의 책임을 30%로 제한, 김모(46·여)씨가 경기도 김포시 현대프리미엄아웃렛을 위탁 운영하는 현대백화점과 스포츠·아웃도어업체 K2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5621)에서 현대백화점 등은 공동해 재산상 손해 740여만원과 위자료 300만원 등 모두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나4562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1. 김AA(개명 전 : 김**)
2. 채BB
3. 채CC
4. 채DD
(원고 3, 4(각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AA, 부 채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기찬,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아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1. 주식회사 **백화점
(대표이사 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성)
2. ***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최상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5가단5248727 판결
【변론종결】 2017. 12. 12.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의 원고 김AA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AA에게 10,455,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항소, 피고들의 원고 채BB, 채CC, 채DD에 대한 항소, 피고들의 원고 김AA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김A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 김AA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채BB, 채CC, 채DD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AA에게 37,721,422원, 원고 채BB에게 2,000,000원, 원고 채CC, 채D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해에게 26,760,903원, 원고 채BB에게 1,500,000원, 원고 채CC, 채DD에게 각 7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9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 제6면의 것으로 교체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21행부터 제7면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기왕치료비 : 39,926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참조).
원고의 기왕치료비 총액은 1,318,020원이고 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은 355,480원인데, 기왕치료비 총액에서 앞서 본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적용하면 395,406 원(= 1,318,020원 × 30%)이고, 이 금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인 355,480원을 공제하면 39,926원이 남는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8~9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3. 10.”을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7. 12. 13.”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12행부터 13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14행의 “아. 위자료”를 “사. 위자료 : 원고 김AA 3,000,000원, 원고 채BB 500,000원, 원고 채CC, 채DD 각 300,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16행의 “정도,” 다음에 “원고들의 각 관계,”를 추가하여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20행부터 제8면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AA에게 10,455,842원(= 재산상 손해 7,455,842원 +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5. 1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채BB에게 위자료 500,000원, 원고 채CC, 채DD에게 각 위자료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2015. 5. 16. 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6.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의 원고 김AA에 대한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 김AA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피고들의 원고 채BB, 채CC, 채DD에 대한 항소, 피고들의 원고 김AA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