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를 수입·판매하는 업체가 주최한 치료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해 의사로부터 필러 '데모 시술(demonstration)'을 받은 여성이 실명했다면 판매업체에도 25%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대웅제약 자회사인 A사는 2012년 10월 히알루론산 성분 필러인 '퍼펙타 덤 서브스킨'의 제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참가자들이 필러 시술을 받을 지원자를 동반하고 참석해 강연자의 시술을 참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필러 시술·교육을 담당하기로 한 최씨는 설명회에 참석한 다른 병원 간호조무사 김모씨의 코끝에 1㎜ 정도의 구멍을 낸 다음 20초간 필러를 주입했다.
그런데 김씨는 시술 직후 심한 통증과 함께 왼쪽 눈이 보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고 응급실로 후송했지만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다. 김씨는 소송을 통해 최씨로부터 6600여만원, 현대해상으로부터 8200여만원 등 모두 1억4800여만원을 배상받았다. 이후 최씨 등은 2016년 6월 "A사가 시술 현장에 필러 용해제를 비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1억여원을 부담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히알루론산 성분의 필러가 혈관에 주입될 경우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시력 상실, 뇌경색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최씨의 시술상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이어 A사도 제품설명회에서 지원자를 모집하면서 시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았다. 응급처지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필러 용해제를 준비해 두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다만 부작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시술을 위한 도구 등을 갖출 의무는 주최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 의료인인 시술자에게도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A사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가 최씨에게 지급해야 할 3700여만원이 최씨가 스스로 지출한 6600여만원에 미달하는 이상 현대해상은 A사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현대해상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형외과 의사 최모씨, 최씨와 1억 한도로 의사·병원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필러를 수입·판매한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3189)에서 A사는 최씨에게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53189 판결 구상금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1. A주식회사, 2. B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주식회사 C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가단5137640 판결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20,577,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2017. 11. 2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부대항소, 원고 B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 A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에 37,655,886원, 원고 B에게 66,538,9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원고 회사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감축 금액만큼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 17,078,185원, 원고 B에게 49,904,19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부대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6쪽 17행(공보관 : 편집에 따라 제6쪽 제3행으로 보아야 합니다) “원고 회사는”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원고 B은 스스로 지출한 66,538,930원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고, 원고 회사는 나머지 37,655,886원( = 104,194,816원 - 66,538,930원)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 제9쪽(공보관 : 편집에 따라 제8쪽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 소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37,212,4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에서 인정한 금액이 원고 B이 스스로 지출한 금액인 66,538,930원에 미달하는 이상, 원고 B의 보험자인 원고 회사는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37,212,434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6,634,732원에 대하여는 그 출재일 다음날인 2016. 3.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6.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20,577,502원에 대하여는 그 출재일 다음날인 2016. 3.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회사의 청구와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원고 회사에 대한 부분, 원고 B의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각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부대항소와 원고 B의 일부 항소를 각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에 대하여 원고 B에게 위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 회사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부대항소, 원고 요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