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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교통법규 위반자와 교통사고유발자들은 보험료와 자기부담금이 올라간다. 특히 음주사고자들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자동차보험금의 최고 20%를 스스로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면 그동안은 가해자가 대인피해 300만원, 대물피해 100만원 등 최고 400만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1000만원을내야 하는 셈이다.



◇ “징벌적 성격 강화”… 교통법규 준수 유도


보험연구원과 주승용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자동차보험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교통사고로 발생한 대인·대물 피해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고부담금을 확대하고 보험금 지급을 제한해 음주사고자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부담금을 보험금의 20%로 내게 하고 음주·무면허 이외의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때에도 이 같이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고부담금 제도는 2004년 음주·무면허 예방을 위해 도입됐지만 효과는 미미했다는 평이다. 보험연구원 조사 결과 2005년부터 2015년간 음주사고 연평균발생 건수는 2만7379건으로 1993년부터 2003년간 연평균 발생 건수(2만3414건)에 비해 오히려 17.0%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무면허 사고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사고 건당 대인피해 300만원, 대물피해 100만원이다. 이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사고 건수가 아닌 차량 파손 정도와 운전자·탑승자 등 인적 피해 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내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얘기다. 결국 사고를 낸 운전자는 부담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보험업계는 이러한 내용의 새로운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공동연구해 2021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해 보험금 누수 억제”


개선안에는 또 피해자가 일부 과실이 있다면 음주가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는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도 개선한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가해자는 보험사가 치료비를 50% 미만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피해자의 보험사가 가해자 치료비를 전액 보상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치료비가 200만원, 가해자의 치료비가 2500만원이라면 피해자의 보험사가 가해자의 치료비 2500만원을 다 보상해 주고 보험사끼리 과실비율에 따라 정산한다.


하지만 피해자 보험사가 가해자 치료비를 보상하면서 이듬해 피해자 보험료가 가해자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생겼다. 이를 막기 위해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내면 가해자의 치료비는 감액해 50% 미만만 줄 수 있도록 바꾼다는 계획이다.


전 연구위원은 “불합리한 대인배상제도의 개선이 이뤄지면 합리적 피해자보호, 형평성 제고를 통해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압력 억제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중대 과실, 사고 다발자 할증률 상향 검토


이와 관련, 내년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2배까지 오른다. 정부는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7~2021)’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안과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보험료할증항목인 음주·무면허·뺑소니·신호위반·속도위반·중앙선침범 등 중대 과실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확대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한 가입자 특성요율 중 과거 3년간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따라 5~20% 할증하는 내용에 위반 항목을 추가하고 할증률도 더 높인다는 얘기다.


정부는 중대 법규위반이나 사고 다발자에 대해서는 최고 할증률을 200%에서 400%까지 두 배가량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이미 청와대에 보고하고 내년 도입시기를 조율 중이다.


현재 보험업계의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은 최고적용률(200%)과 최저적용률(30%) 사이에서 보험회사별 실적통계를 기초로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생애 최초 신차를 구매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1년간 할인할증 적용률은100%다. 무사고가 이어지면 최저 30%까지 떨어지고 중대과실이나 사고를 많이 내면 최고 200%까지 오른다. 보험료 갱신 시 두 배까지 오른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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